훈령
새만금개발청 적극행정 지원제도 운영 규정
공포일 2023-07-24 · 시행일 2023-07-24 · 소관 새만금개발청 · 총 25조
새만금개발청 적극행정 지원제도 운영 규정 · 훈령 · 소관 새만금개발청 · 공포 2023-07-24 · 시행 2023-07-24 · 조문 25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과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정하고 있는 적극행정면책제도의 적용대상 및 요건, 운영에 필요한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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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의3조 (25개)
제1조 목적제10조 면책제도 안내제11조 면책심사 신청제12조 면책심사 처리제13조 면책심사 결과 통보제14조 사전컨설팅감사 신청제15조 사전컨설팅감사 신청서 검토제16조 사전컨설팅감사 실시제17조 사전컨설팅감사 결과 처리제18조 사전컨설팅감사의 효력제19조 이행결과 제출제2조 정의제20조 유의사항제21조 다른 규정의 준용제3조 적용 범위제3의2조 적극행정 전담부서 지정제3의3조 적극행정 지원제4조 면책 대상자제5조 적극행정 면책의 기준제6조 고의 또는 중과실의 배제 추정제7조 면책 제외제8조 적극행정위원회제9조 위원회 운영제9의2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제9의3조 위원의 해촉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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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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