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8조 · 제안서의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조문 원문
.2. 재무구조 및 경영상태 평가는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평가방법으로 별표6에 따라 평가한다.3. 수행실적 평가는 별표7에 따라 평가한다.⑥ 사업관리기관은 필요시 별지 제1호서식의 제안요청 수용 확인표를 입찰참여업체가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제안요청서에 명시할 수 있다.⑦ 기타 사항은 ‘소프트웨어 기술성평가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및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2. 재무구조 및 경영상태 평가는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평가방법으로 별표6에 따라 평가한다.3. 수행실적 평가는 별표7에 따라 평가한다.⑥ 사업관리기관은 필요시 별지 제1호서식의 제안요청 수용 확인표를 입찰참여업체가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제안요청서에 명시할 수 있다.⑦ 기타 사항은 ‘소프트웨어 기술성평가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및
우, 사업관리기관장의 승인을 사전에 득하여야 한다.② 평가담당은 평가일 전일을 기준으로 최소 7일 이전에 시스템에 접속하여 사업 기본 정보와 평가위원 선정요청서 별지 제2호서식 항목을 시스템에 입력 후 해당 기관 선정담당에게 선정을 요청한다.③ 제25조에 따라 시스템에 구축된 후보명부 이외에 업무분야 전문가, 외부 평가위원, 평가위원장
① 평가담당은 평가일 기준 5일전에 시스템에 접속하여 선정결과를 확인하고, ARS섭외 불가에 따른 직접 평가위원 섭외시 별지 제3호서식의 표준 문안을 참고하여 유선 전화를 통해 평가위원을 섭외한다. 단, 예비위원까지 섭외 불가시, 선정담당에게 해당 평가분야 선정을 재요청할 수 있다.② 평가담당은
설명한다.③ 선정담당은 재선정 요청 접수 시 평가담당이 직접 섭외할 수 있도록 즉시 평가위원과 예비후보 명부를 재선정하여 제공한다.④ 평가담당은 최종 섭외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으로 사업관리기관장에게 보고하고, 평가위원에게 평가일시, 장소, 출입조치 등 세부사항을 유선 공지한다.⑤ 평가담당은 평가위원 및 예비후보명단과 최종 선정 평가위원
간사 직무를 수행한다.② 간사는 입찰참가업체로부터 제안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가급적 7일 이내에 제안서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③ 간사는 평가 시작 전 참석위원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유의사항 및 공지사항을 설명하고 서약서 별지 제6호서식을 받는다. 이때 제16조제3항에 해당하는 평가위원은 평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④ 간사는 사업담당으로 하
접수한 날로부터 가급적 7일 이내에 제안서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③ 간사는 평가 시작 전 참석위원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유의사항 및 공지사항을 설명하고 서약서 별지 제6호서식을 받는다. 이때 제16조제3항에 해당하는 평가위원은 평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④ 간사는 사업담당으로 하여금 평가당일 평가위원을 대상으로 사업특성 등을 설명할 수
경우에는 제안서 평가결과를 공개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제안서 평가결과 공개시 위원별(또는 종합), 평가부문별(또는 종합) 평가점수 공개 방법을 정하여 별지 제7호 서식으로 공개하되, 평가위원 실명은 비공개로 한다.
평가담당, 시스템 운용관리자 등)는 이 규정에 의한 목적 외의 다른 용도를 위하여 명부를 검색ㆍ활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와 관련하여 별지 제8호서식의 보안서약서를 작성하여 국본에 제출한다.② 국전원은 허가 받은 사용자에 한하여 명부 관리ㆍ운영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운영ㆍ관리 내역이 시스템 상에서
① 제안요청서는「국방 정보화업무 훈령」의 [별지 제13호 서식]과 「공공정보화 사업유형별 제안요청서 작성 가이드(조달청)」를 참고하여 작성한다.② 사업관리기관은 제안요청서 작성 시 제안서 평가기관, 평가방법, 평가항목별 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