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국방정보화사업 제안서평가업무훈령
공포일 2023-08-25 · 시행일 2023-08-25 · 소관 국방부 · 총 30조
국방정보화사업 제안서평가업무훈령 · 훈령 · 소관 국방부 · 공포 2023-08-25 · 시행 2023-08-25 · 조문 30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훈령은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국방정보화법"이라 한다)에 근거하여 국방정보화사업 제안서 평가(기술능력 평가)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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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제안요청서 사전공개제11조 제안요청 설명회 개최제12조 위원회 구성제13조 위원 선정요청제14조 위원 선정제15조 위원 섭외제16조 위원의 의무제17조 평가 의뢰제18조 평가 실시제19조 평가과정 공개제2조 적용범위제20조 제안서 검토시간제21조 평가점수 산출 및 조정제22조 평가결과 보고, 협상 등제23조 평가결과 공개제24조 평가경비 지급제25조 후보명부 작성제26조 위원 선정담당 지정제27조 시스템 관리ㆍ운용제28조 보안 관리제29조 기타사항제3조 용어정의제30조 유효기간제4조 적용 사업제5조 업무분장제6조 제안요청서 작성제7조 기술평가 배점제8조 제안서의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제9조 투입인력 등의 적정성 평가기준 작성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