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정보화사업 제안서평가업무훈령 제23조 (평가결과 공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국방정보화법"이라 한다)에 근거하여 국방정보화사업 제안서 평가(기술능력 평가)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사업관리기관장은 사업금액이 20억 원 이상인 사업의 제안서 평가결과는 입찰참가업체에게 공개하여야 하며, 그 외에도 입찰자의 정당한 요청이 있거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안서 평가결과를 공개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제안서 평가결과 공개시 위원별(또는 종합), 평가부문별(또는 종합) 평가점수 공개 방법을 정하여 별지 제7호 서식으로 공개하되, 평가위원 실명은 비공개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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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정보화사업 제안서평가업무훈령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8-25 시행된 국방정보화사업 제안서평가업무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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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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