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정보화사업 제안서평가업무훈령 제28조 (보안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3-08-25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국방정보화법"이라 한다)에 근거하여 국방정보화사업 제안서 평가(기술능력 평가)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시스템 명부에 접근권한이 있는 자(통제담당, 선정담당, 평가담당, 시스템 운용관리자 등)는 이 규정에 의한 목적 외의 다른 용도를 위하여 명부를 검색ㆍ활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와 관련하여 별지 제8호서식의 보안서약서를 작성하여 국본에 제출한다.
국전원은 허가 받은 사용자에 한하여 명부 관리ㆍ운영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운영ㆍ관리 내역이 시스템 상에서 자동으로 기록되도록 하는 등 보안 관리에 특별히 유의하여야 한다.
국전원은 외부에서 명부 프로그램에 접근할 수 없도록 차단에 필요한 보안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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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정보화사업 제안서평가업무훈령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8-25 시행된 국방정보화사업 제안서평가업무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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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