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정보화사업 제안서평가업무훈령 제28조 (보안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국방정보화법"이라 한다)에 근거하여 국방정보화사업 제안서 평가(기술능력 평가)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시스템 명부에 접근권한이 있는 자(통제담당, 선정담당, 평가담당, 시스템 운용관리자 등)는 이 규정에 의한 목적 외의 다른 용도를 위하여 명부를 검색ㆍ활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와 관련하여 별지 제8호서식의 보안서약서를 작성하여 국본에 제출한다.
②국전원은 허가 받은 사용자에 한하여 명부 관리ㆍ운영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운영ㆍ관리 내역이 시스템 상에서 자동으로 기록되도록 하는 등 보안 관리에 특별히 유의하여야 한다.
③국전원은 외부에서 명부 프로그램에 접근할 수 없도록 차단에 필요한 보안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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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정보화사업 제안서평가업무훈령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8-25 시행된 국방정보화사업 제안서평가업무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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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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