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정보화사업 제안서평가업무훈령 제13조 (위원 선정요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국방정보화법"이라 한다)에 근거하여 국방정보화사업 제안서 평가(기술능력 평가)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사업관리기관은 사업담당과 분리하여 평가담당을 지정한다. 다만, 평가담당 분리 지정이 어려운 경우, 사업관리기관장의 승인을 사전에 득하여야 한다.
②평가담당은 평가일 전일을 기준으로 최소 7일 이전에 시스템에 접속하여 사업 기본 정보와 평가위원 선정요청서 별지 제2호서식 항목을 시스템에 입력 후 해당 기관 선정담당에게 선정을 요청한다.
③제25조에 따라 시스템에 구축된 후보명부 이외에 업무분야 전문가, 외부 평가위원, 평가위원장 등 추가적인 후보명부가 필요한 경우, 평가담당은 해당 분야별 평가위원 후보를 3배수 이상 추천하여 시스템에 등록한다.
④제3항의 외부 평가위원 후보명부는 행안부 고시 제30조 제4항에 따라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운영ㆍ관리하는 정보화사업 평가위원 명부를 요청하여 이용할 수 있다.
⑤평가담당은 제2항의 평가위원 선정 요청시 사업담당 및 평가담당 등 사업 관련자는 평가위원에서 제외 요청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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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정보화사업 제안서평가업무훈령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8-25 시행된 국방정보화사업 제안서평가업무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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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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