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정보화사업 제안서평가업무훈령 제13조 (위원 선정요청)

공식 조문
시행 · 2023-08-25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국방정보화법"이라 한다)에 근거하여 국방정보화사업 제안서 평가(기술능력 평가)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업관리기관은 사업담당과 분리하여 평가담당을 지정한다. 다만, 평가담당 분리 지정이 어려운 경우, 사업관리기관장의 승인을 사전에 득하여야 한다.
평가담당은 평가일 전일을 기준으로 최소 7일 이전에 시스템에 접속하여 사업 기본 정보와 평가위원 선정요청서 별지 제2호서식 항목을 시스템에 입력 후 해당 기관 선정담당에게 선정을 요청한다.
제25조에 따라 시스템에 구축된 후보명부 이외에 업무분야 전문가, 외부 평가위원, 평가위원장 등 추가적인 후보명부가 필요한 경우, 평가담당은 해당 분야별 평가위원 후보를 3배수 이상 추천하여 시스템에 등록한다.
제3항의 외부 평가위원 후보명부는 행안부 고시 제30조 제4항에 따라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운영ㆍ관리하는 정보화사업 평가위원 명부를 요청하여 이용할 수 있다.
평가담당은 제2항의 평가위원 선정 요청시 사업담당 및 평가담당 등 사업 관련자는 평가위원에서 제외 요청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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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정보화사업 제안서평가업무훈령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8-25 시행된 국방정보화사업 제안서평가업무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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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