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정보화사업 제안서평가업무훈령 제6조 (제안요청서 작성)

공식 조문
시행 · 2023-08-25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국방정보화법"이라 한다)에 근거하여 국방정보화사업 제안서 평가(기술능력 평가)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안요청서는「국방 정보화업무 훈령」의 [별지 제13호 서식]과 「공공정보화 사업유형별 제안요청서 작성 가이드(조달청)」를 참고하여 작성한다.
사업관리기관은 제안요청서 작성 시 제안서 평가기관, 평가방법, 평가항목별 평가배점, 가점ㆍ감점 기준, 정량적 평가항목(신용등급, 수행실적, 상생협력 등)에 대한 평가 기준, 「국방 정보화업무 훈령」 [별표13] 누출금지 대상 정보, 지적재산권 귀속 주체, 부정당업자 제재조치, 기밀유지 의무 및 위반 시 불이익 등을 제안요청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사업관리기관은 입찰자가 제안서와 증빙자료 2권으로 제안서를 제출토록 하되, 정량적 평가기관과 정성적 평가기관이 상이한 경우 정량적 평가 제안서와 정성적 평가 제안서로 2권으로 구분하여 제출토록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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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정보화사업 제안서평가업무훈령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8-25 시행된 국방정보화사업 제안서평가업무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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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