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정보화사업 제안서평가업무훈령 제18조 (평가 실시)

공식 조문
시행 · 2023-08-25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국방정보화법"이라 한다)에 근거하여 국방정보화사업 제안서 평가(기술능력 평가)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평가담당은 평가위원회 간사 직무를 수행한다.
간사는 입찰참가업체로부터 제안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가급적 7일 이내에 제안서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간사는 평가 시작 전 참석위원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유의사항 및 공지사항을 설명하고 서약서 별지 제6호서식을 받는다. 이때 제16조제3항에 해당하는 평가위원은 평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간사는 사업담당으로 하여금 평가당일 평가위원을 대상으로 사업특성 등을 설명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담당의 답변 필요 시 평가위원장의 승인 하에 사업담당을 배석하도록 할 수 있다.
간사는 평가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제안서를 제출한 자에게 보완자료 등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사업담당은 필요한 경우 사업관리자(PM)가 제안서 발표를 하도록 제안요청서에 규정할 수 있으며, 간사는 제안서에 명시된 입찰참가업체 사업관리자(PM)의 신분증을 확인 한 후 제안서 발표를 진행토록 한다. 이 경우 입찰참가업체 사업관리자(PM)는 입찰공고일 전부터 입찰참가업체에 재직 중인 자에 한한다.
제안서에 명시된 입찰참가업체 사업관리자(PM)가 발표를 하지 못하거나 제안서에 사업관리자(PM)가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제안서 발표를 제외하고 평가위원이 서면으로 평가한다.
간사는 평가시간 동안 평가 장소에서 보안 및 질서를 유지하여야 하며, 필요시 감사(감찰ㆍ방첩)부서 소속 직원을 평가에 참관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간사는 평가 장소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 후 제안서 평가를 종료하여야 한다.1. 평가위원별로 작성된 평가표에 서명이 되어 있는지 여부2. 평가표에 점수가 정정된 항목은 날인 또는 서명이 되어 있는지 여부 등
간사는 공정하고 투명한 평가를 위해 사업담당의 사업설명 및 답변시 편파적인 발언 등을 제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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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정보화사업 제안서평가업무훈령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8-25 시행된 국방정보화사업 제안서평가업무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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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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