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정보화사업 제안서평가업무훈령 제15조 (위원 섭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국방정보화법"이라 한다)에 근거하여 국방정보화사업 제안서 평가(기술능력 평가)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평가담당은 평가일 기준 5일전에 시스템에 접속하여 선정결과를 확인하고, ARS섭외 불가에 따른 직접 평가위원 섭외시 별지 제3호서식의 표준 문안을 참고하여 유선 전화를 통해 평가위원을 섭외한다. 단, 예비위원까지 섭외 불가시, 선정담당에게 해당 평가분야 선정을 재요청할 수 있다.
②평가담당은 평가위원 섭외시 제안업체와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거나 제안업체로부터 금품 수수(授受), 알선ㆍ청탁 등 위법 또는 부정한 행위를 한 사실이 있는 자는 평가위원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에 대해서 설명한다.
③선정담당은 재선정 요청 접수 시 평가담당이 직접 섭외할 수 있도록 즉시 평가위원과 예비후보 명부를 재선정하여 제공한다.
④평가담당은 최종 섭외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으로 사업관리기관장에게 보고하고, 평가위원에게 평가일시, 장소, 출입조치 등 세부사항을 유선 공지한다.
⑤평가담당은 평가위원 및 예비후보명단과 최종 선정 평가위원 명단은 비공개로 관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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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정보화사업 제안서평가업무훈령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8-25 시행된 국방정보화사업 제안서평가업무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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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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