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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21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33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보안심사위원회조문 원문
    으로 구성한다.④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두며 위원회 서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둘 수 있다.⑤ 본부 위원회의 구성은 별지 제1호 서식과 같으며 그 직에 임명됨과 동시에 당연직으로 한다.⑥ 위원장은 각급 기관의 장 또는 차하위자(교육지원청, 각급학교에서는 기관장이 지정하는 자)가 되며 위원회의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6조 ·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 절차조문 원문
    속직원 중 비밀취급인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다음 사항을 첨부하여 인가권자(참조 보안담당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 요청서 1부(별지 제2호 서식)2. 사진 2매(2cm × 2.5cm)② 비밀취급인가는 다음의 절차에 따른다. 인가제청권자(분임보안담당관, 부서장) → 보안담당관(참조) → 인사담당(직책상 필
  • 제69조 · 암호자재의 배부 및 관리조문 원문
    3일 이내)에 배부하여야 한다.④ 사용기간이 완료된 암호자재는 지체 없이 반납하여야 하며 암호자재의 관리는 비밀관리기록부에 의하지 아니하고 암호자재증명서(규칙 별지 제2호 서식) 및 암호자재 관리기록부(규칙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관리번호도 부여하지 아니한다.⑤ 암호자재를 보유하고 있는 본부 및 각급기관은 주 1회 이상 암호자재를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9조 ·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증 발급 및 폐기조문 원문
    ①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증은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 절차에 따라 인가사항을 서면으로 통지한 후 인가증(공통서식)에 사진을 첨부하고 관계사항을 기록하여 발급대장(별지 제3호 서식)에 등재하고 인사담당과장의 전결로써 인가증을 발급하며 비고란에는 반드시 인가증 수령자의 날인을 받아야 한다.② 반납된 인가증은 발급권자의 결재를 받아 파쇄하고
  • 제69조 · 암호자재의 배부 및 관리조문 원문
    료된 암호자재는 지체 없이 반납하여야 하며 암호자재의 관리는 비밀관리기록부에 의하지 아니하고 암호자재증명서(규칙 별지 제2호 서식) 및 암호자재 관리기록부(규칙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관리번호도 부여하지 아니한다.⑤ 암호자재를 보유하고 있는 본부 및 각급기관은 주 1회 이상 암호자재를 점검하여 그 결과를 암호자재 점검기록부(규칙 별지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3개

근거 조문

  • 제16조 ·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 절차조문 원문
    요성이 있으면 회부 → 결재(인가) → 서약서 집행 및 교육 →통보(소속기관 전 부서에 인사발령으로 통지) → 인가증 교부 →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 대장 기록(별지 제4호 서식) → 인사기록카드에 기록 → 각 소속부서에서도 인가자명부에 기록비치③ Ⅱ급 및 Ⅲ급 비밀 취급인가는 규칙 제12조 제2항에 따라 인사기록카드에 기록된 비밀취급의
  • 제18조 ·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 해제조문 원문
    제1항 및 2항에 따라 비밀 또는 암호자재취급 인가가 해제된 자의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증은 해당 소속 서무담당관이 즉시 회수하여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 대장(별지 제4호 서식)에 해제사유, 일시를 기록하고 주서로 삭제한 후 인가부서에 반납하여야 한다.
  • 제69조 · 암호자재의 배부 및 관리조문 원문
    서식)에 따라 관리번호도 부여하지 아니한다.⑤ 암호자재를 보유하고 있는 본부 및 각급기관은 주 1회 이상 암호자재를 점검하여 그 결과를 암호자재 점검기록부(규칙 별지 제4호 서식)에 기록ㆍ유지하여야 하며, 보안담당관은 월 1회 점검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⑥ 암호자재를 소유하고 있는 본부 및 각급기관의 보안담당관은 관계취급직원에 대하여 수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3조 · 특례기관 및 특례업체의 비밀취급인가 절차조문 원문
    기관 또는 특례업체에서 해당 비밀취급인가권자에게 소속직원에 대한 비밀취급인가를 신청할 때에는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1. 비밀취급인가사유서 1부(별지 제5호 서식)2. 서약서 1부(별지 제20호 서식)3. 신원조사 회보서 1부(규칙 제59조 별지 제23호 서식)4. 최근 6개월 내에 촬영한 상반신 반명함판 사진 1매(2c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0조 · 비밀 접수증조문 원문
    수증번호를 기입하고 등기물 영수증은 문서수발 부서에서 별도로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③ 비밀 접수증 관리방법1. 비밀 접수증철과 비밀접수 및 발송대장, 비밀사송부(별지 제6호 서식)는 일반문서대장과 구분하여 5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비밀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할 때의 등기우편물 영수증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2. 비밀 접수증은 직접 접촉에 의하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8조 · 비밀의 발간조문 원문
    ① 비밀을 비밀취급인가 특례업체에 의뢰하여 발간하고자 할 때에는 보안담당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제1항의 승인은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비밀(대외비)문서발간승인신청서"에 의한다.③ 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지 않은 비밀은 복제, 복사 또는 발간할 수 없다.④ 비밀을 발간 또는 복제, 복사

별지 제1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9조 · 비밀발간의 보안조치조문 원문
    자의 지정 및 감독8. 검수절차9. 기타 발간 승인 신청사항 검토10. 그 밖의 참고사항③ 제2항에 따라 비밀문서 발간 또는 복제, 복사의 입회자로 지정된 자는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른 "비밀문서 발간입회자 서약서"에 서약을 한 후 원고 위탁 시부터 납품 시까지 입회하여 감시감독에 철저를 기하는 동시에 발행부수와 요구 부수를 확인하고 잔

별지 제11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35조 · 비밀의 접수ㆍ발송조문 원문
    가 직접 접촉하여 접수ㆍ발송할 것3. 외교행낭 등 각급기관의 문서수발 계통을 통하여 접수ㆍ발송할 것4. 등기우편으로 접수ㆍ발송할 것② 비밀을 발송할 때에는 규칙 별지 제11호서식의 2중 봉투로 포장하여야 한다.③ 타 기관으로부터 접수된 비밀은 1시간(근무)이내에 소관과(취급자)에 인계하고 접수대장 수령자란에 수령인을 받아야 한다.④ 모든
  • 제54조 · 대외 자료 제공시 보안대책조문 원문
    면밀히 검토하여 자료제공 여부를 판단하여 제3항에 따른 부서로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자료를 제공할 때에는 제공창구를 일원화하고 제공된 자료의 목록을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라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본부는 기획조정실로 한다.)④ 관계규정에 따라 비밀자료를 제공하여야 할 때에는 원본에 의한 열람(비밀열람기록전 기재)을 원칙으로

별지 제1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4조 · 예고문조문 원문
    하 같다)인 때에는 본문 끝 부분 여백에 기입한다. 다만, 예고문을 비밀 자체에 기입할 수 없는 때에는 비밀관리기록부에 기록하고, 그 비밀을 발송할 때에는 규칙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접수증의 발송기록 부분 또는 비밀통보서 끝 부분에 기입한다.

별지 제1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0조 · 보호지역지정조문 원문
    을지태극연습 훈련실시장(실시관실, 통제관실, 상황실) 보안장비 설치구역, 전산실(주전산기 설치구역 및 자료보관실), 비밀합동보관소② 지정된 보호지역에 대하여는 별지 제13호 서식에 의한 "보호지역대장"에 관계 사항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별지 제14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38조 · 비밀의 발송통제조문 원문
    881879"></img>② 보안담당관은 제1항의 통제시 비밀의 분류근거, 예고문, 비밀열람기록전, 배부처 등의 적정여부를 검토한 후 비밀접수 및 발송대장(규칙 별지 제14호 서식)에 기재 후 별지 제9호의 통제인을 비밀기안문의 결재란 적당한 여백에 날인 하여야 한다.
  • 제61조 · 보호지역의 관리조문 원문
    ① 제한구역 및 통제구역에는 관계직원 및 출입이 인가된 자 외에 출입을 통제하여야 하며 별지 제14호 서식에 의한 출입통제대장를 비치하고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② 제한구역 또는 통제구역에는 그 출입문 중앙부 또는 잘 보이는 곳에 주서로 다음 예시와 같은 표시를 하여야

별지 제1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1조 · 비밀문서 분리조문 원문
    ① 규칙 제44조에 따라 비밀을 분리 취급하고자 할 때에는 보관책임자가 규칙 제45조 제1항 별지 제15호 서식에 의한 비밀대출부에 관계 사항을 기재한 후 관계자에게 분리 취급하게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비밀을 분리 취급하는 관계자는 일과가 끝나는 즉시 보관책임자에

별지 제16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52조 · 비밀의 열람 및 결재조문 원문
    ① 개개의 비밀에는 그 문서 끝부분에 규칙 제45조 제2항 별지 제16호 서식에 따른 비밀열람기록전을 반드시 첨부하여야 한다.② 비밀열람기록전은 규칙 제70조에 따라 그 비밀의 생산기관이 첨부하여야 하며 그 비밀을 파기할 때에는 그 비밀과
  • 제74조 · 사이버ㆍ보안 진단의 날 실시조문 원문
    총괄하에 실시할 수 있다.③ 사이버ㆍ보안 진단의 날은 매월 세 번째 수요일에 실시하여야 하며(다만, 진단의 날이 공휴일인 경우나 불가능할 때에는 익일에 실시한다)별지 제16호 서식 및 제17호 서식에 의거 내용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1. 비밀취급 인가자의 현황파악(명단, 인사기록 대조)2. 소유비밀의 일제정리와 현황파악(제58조 참조)3

별지 제1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6조 · 비밀의 반출 및 파기조문 원문
    ① 규정 제27조에 따라 비밀의 반출을 원할 때에는 규칙 제48조 제1항 별지 제17호 서식에 따른 비밀반출 승인서를 보안담당관을 경유하여 소속기관장의 승인을 받아 그 비밀을 보관하고 있는 보관책임자에게 제출한 후 비밀을 반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

별지 제1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5조 · 보안교육조문 원문
    속기관의 직원 중 공무국외출장을 하게 되는 자에 대하여는 각 기관 보안담당관 또는 분임보안담당관이 사전 해당직무와 관련된 보안교육을 실시한 후 이를 보안교육일지(별지 제18호 서식)에 기록 유지한다.

별지 제19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8조 · 신원조사의 요청조문 원문
    는 주무부서, 그 외의 직원은 법인이사장 또는 단체의 장② 제1항에 따른 신원조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공문으로 요청해야 한다.1. 대상자 명단(규칙 별지 제19호서식)2. 신원진술서 1부(공무원 또는 공무원 임용예정자는 규칙 별지 제20호서식, 그 밖의 사람은 규칙 별지 제21호서식)3. 최근 6개월 내에 촬영한 상반신 반명
  • 제29조 · 대외비조문 원문
    반문서로 재분류한다. 이 경우 대외비에서 일반문서로 재분류된 기록물의 관리 등에 관하여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⑤ 대외비는 대외비 목록 대장(별지 제19호서식)에 관리한다.

별지 제20호서식

근거 조문 5개

근거 조문

  • 제8조 · 신원조사의 요청조문 원문
    조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공문으로 요청해야 한다.1. 대상자 명단(규칙 별지 제19호서식)2. 신원진술서 1부(공무원 또는 공무원 임용예정자는 규칙 별지 제20호서식, 그 밖의 사람은 규칙 별지 제21호서식)3. 최근 6개월 내에 촬영한 상반신 반명함판 사진 또는 여권용 사진 1장(신원진술서에 붙인다)4. 「가족관계의 등록
  • 제11조 · 임시직원의 관리조문 원문
    인원을 극히 제한하여야 하며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1. 신원조사2. 비밀취급인가를 받는 인원에 대한 보안교육3. 보안서약서 징구(별지 제20호 서식)4. 입회감독5. 그 밖에 필요한 보안대책⑧ 임시직원의 감독책임은 임용권자 및 소속과장(담당관)과 해당 업무의 주무자에게 있다.
  • 제14조 · I급비밀 및 IㆍⅡ급비밀 암호자재 취급인가조문 원문
    57조에 따른 제20호 서식)2. 신원조사 회보서 1부(규칙 제59조에 따른 제23호 서식)3. 사진 2매(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증명사진)4. 서약서 1부(별지 제20호 서식)5. 암호자재인 경우에는 암호의 종류, 명칭ㆍ용도ㆍ발행처, 사용범위 및 비밀등급ㆍ기타 인가권자가 알아야 할 참고사항③ 암호자재 취급인가 절차 등은 다음 각 호와
  • 제17조 · 서약의 집행조문 원문
    보안담당관은 비밀취급 인가와 동시에 비밀취급인가자를 일정한 장소에 소집하여 별지 제20호 서식에 따른 서약을 집행하고 비밀취급업무에 필요한 기초교육을 실시한다.
  • 제23조 · 특례기관 및 특례업체의 비밀취급인가 절차조문 원문
    인가권자에게 소속직원에 대한 비밀취급인가를 신청할 때에는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1. 비밀취급인가사유서 1부(별지 제5호 서식)2. 서약서 1부(별지 제20호 서식)3. 신원조사 회보서 1부(규칙 제59조 별지 제23호 서식)4. 최근 6개월 내에 촬영한 상반신 반명함판 사진 1매(2cm × 2.5cm)5. 사진 6매(2c

별지 제2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신원조사의 요청조문 원문
    으로 요청해야 한다.1. 대상자 명단(규칙 별지 제19호서식)2. 신원진술서 1부(공무원 또는 공무원 임용예정자는 규칙 별지 제20호서식, 그 밖의 사람은 규칙 별지 제21호서식)3. 최근 6개월 내에 촬영한 상반신 반명함판 사진 또는 여권용 사진 1장(신원진술서에 붙인다)4.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각 호의

별지 제2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신원조사의 요청조문 원문
    진 또는 여권용 사진 1장(신원진술서에 붙인다)4.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각 호의 증명서 각 1부5. 외국인의 경우 자기소개서(규칙 별지 제22호서식), 여권사본, 자국 공안기관이 발행한 범죄기록증명원(한글로 작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공증된 한글 번역본을 첨부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외국인등록사실증명원(

별지 제2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3조 · 특례기관 및 특례업체의 비밀취급인가 절차조문 원문
    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1. 비밀취급인가사유서 1부(별지 제5호 서식)2. 서약서 1부(별지 제20호 서식)3. 신원조사 회보서 1부(규칙 제59조 별지 제23호 서식)4. 최근 6개월 내에 촬영한 상반신 반명함판 사진 1매(2cm × 2.5cm)5. 사진 6매(2cm × 2.5cm)② 비밀취급인가는 다음의 절차에 따른다.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