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60조 (보호지역지정)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보안업무규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1조에 따라 교육부의 보안업무 세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규정 제34조 및 규칙 제53조에 따른 본부 및 각급기관의 보호지역은 다음과 같다.1. 제한지역 : 본부 및 각급기관 전역2. 제한구역 : 장관실, 차관실, 각급 기관장실, 상황실, 교환실, 보일러실, 통신실, 모사전송실, 전산실, 비상안전담당관실, 발간실, 문서고, 설계도면 보관실, 첨단산업관련연구소3. 통제구역 : 무기고 및 탄약고, 을지태극연습 훈련실시장(실시관실, 통제관실, 상황실) 보안장비 설치구역, 전산실(주전산기 설치구역 및 자료보관실), 비밀합동보관소
②지정된 보호지역에 대하여는 별지 제13호 서식에 의한 "보호지역대장"에 관계 사항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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