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0조 (비밀 접수증)

공식 조문
시행 · 2023-09-01훈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보안업무규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1조에 따라 교육부의 보안업무 세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규정 제17조에 따른 비밀의 접수증은 규칙 제32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작성하여 소관부서에서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비밀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할 때에는 문서수발 부서의 비밀접수 및 발송대장 수령자란에 등기물 영수증번호를 기입하고 등기물 영수증은 문서수발 부서에서 별도로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비밀 접수증 관리방법1. 비밀 접수증철과 비밀접수 및 발송대장, 비밀사송부(별지 제6호 서식)는 일반문서대장과 구분하여 5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비밀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할 때의 등기우편물 영수증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2. 비밀 접수증은 직접 접촉에 의하여 교부하는 때를 제외하고는 발송비밀의 내부봉투와 외부봉투 사이에 삽입하여 발송하여야 한다.3. 비밀 접수증을 접수한 접수기관의 수발담당자는 접수기록 부분 중 작성되지 않은 내용을 작성하여 즉시 발송기관에 반송하며, 발송기관은 발송 후 15일이 경과 되어도 비밀 접수증이 반송되지 않을 경우 접수기관에 접수여부를 확인하고 접수증을 발송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4. 제3호에 따라 접수증을 반송 받은 기관의 처리담당자는 그 접수증의 접수기록 부분과 분리하여 보관되어 있던 발송기록 부분을 원래대로 첨부하여 비밀 접수증철에 보관하여야 한다.
비밀 접수증 기재요령1. 발송기록과 접수기록의 일련번호는 항시 일치하게 한다.2. 접수기록의 수신란에는 비밀을 발송한 기관의 장을 기입한다.3. 비밀발송자는 비밀 접수증을 기재함에 있어 "이상이 있을 경우 그 양태 및 사유"와 "접수자" 및 "접수일자"를 제외한 기타란 전부를 기재하여야 한다.4. 접수기관의 접수자는 건명, 사본번호, 수량 등을 기재내용과 대조한 후 이상이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하여 절취한 부분만을 반송하고 그 비밀을 처리할 담당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5. 비밀 접수증의 발급 및 관리는 직송의 경우를 제외하고 문서수발부서에서 관장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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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육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9-01 시행된 교육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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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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