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74조 (사이버ㆍ보안 진단의 날 실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보안업무규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1조에 따라 교육부의 보안업무 세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본부 및 각급기관의 장은 ‘사이버ㆍ보안 진단의 날’을 실시하여 자체점검을 통한 보안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사이버ㆍ보안 진단의 날 실시는 시ㆍ도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생략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보안진단은 보안담당관의 지휘로 각 부서장(본부는 각 실국의 분임보안담당관)의 책임 하에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효율적인 보안진단을 위해 사이버분야는 정보보안담당관의 총괄하에 실시할 수 있다.
③사이버ㆍ보안 진단의 날은 매월 세 번째 수요일에 실시하여야 하며(다만, 진단의 날이 공휴일인 경우나 불가능할 때에는 익일에 실시한다)별지 제16호 서식 및 제17호 서식에 의거 내용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1. 비밀취급 인가자의 현황파악(명단, 인사기록 대조)2. 소유비밀의 일제정리와 현황파악(제58조 참조)3. 진단프로그램을 활용한 PC 보안진단4. 최신 백신프로그램ㆍ보안패치설치 및 업데이트 여부5. 외래인 출입통제의 강화 (공무외 출입금지, 출입자 현황파악)6. 출입증발급 현황과 소유실태조사(공무원, 민간인 등)7. 경비, 수위요원에 대한 교육실시8. 사용통화의 제한과 공무통화의 음어화9. 분야별, 요소별 보안관리 실태 진단10. 직무교육실시11. 암호자재 보유현황 확인 및 정상동작 여부 점검
④진단결과 발견된 문제점에 대하여는 위원회에 부의하여 대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하며, 시행 및 확인감독 사항에 대하여는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 보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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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대통령훈령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보안업무규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1조에 따라 교육부의 보안업무 세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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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육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7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9-01 시행된 교육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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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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