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교육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공포일 2023-09-01 · 시행일 2023-09-01 · 소관 교육부 · 총 76조
교육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 훈령 · 소관 교육부 · 공포 2023-09-01 · 시행 2023-09-01 · 조문 7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훈령은 「보안업무규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1조에 따라 교육부의 보안업무 세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7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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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7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교원 및 임직원에 대한 신원사항 관리제11조 임시직원의 관리제12조 외국인 공직임용 관련 보안 대책제13조 비밀ㆍ암호자재취급인가권의 지정제14조 I급비밀 및 IㆍⅡ급비밀 암호자재 취급인가제15조 비밀취급인가의 대상제16조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 절차제17조 서약의 집행제18조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 해제제19조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증 발급 및 폐기제2조 적용범위제20조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증의 재교부 및 행정조치제21조 비밀취급인가의 특례제22조 특례기관의 비밀취급인가 대상제23조 특례기관 및 특례업체의 비밀취급인가 절차제24조 특례기관 및 특례업체의 감독 및 보안책임제25조 비밀의 취급제26조 비밀취급의 한계제27조 비밀 세부분류지침제28조 비밀의 분류제29조 대외비제3조 용어의 정의제30조 비밀의 재분류검토제32조 보호기간 도래비밀의 예고문 변경 절차제33조 비밀기록물 원본의 보존제34조 예고문제35조 비밀의 접수ㆍ발송제36조 접수ㆍ발송부서 지정제37조 접수ㆍ발송담당자의 지정
제38조 ~ 제64조 (30개)
제38조 비밀의 발송통제제39조 오착비밀의 반송절차제4조 보안담당관의 지정 및 임무제40조 비밀 접수증제41조 비밀보관 부서의 지정제42조 비밀 보관함제43조 비밀보관책임자제44조 비밀의 인계인수제45조 비밀관리기록부제46조 비밀관리번호 부여방법제47조 비밀관리기록부 갱신방법제48조 비밀의 발간제49조 비밀발간의 보안조치제5조 보안심사위원회제50조 중요 정책자료 등에 대한 보안관리제51조 비밀문서 분리제52조 비밀의 열람 및 결재제53조 비밀의 공개제54조 대외 자료 제공시 보안대책제55조 비밀과제 외주용역시 보안대책제56조 비밀의 반출 및 파기제57조 안전반출 및 파기계획제58조 비밀소유현황 및 비밀취급인가자 현황 조사 보고제59조 시설보안의 담당제6조 신원조사제60조 보호지역지정제61조 보호지역의 관리제62조 보호지역의 관리책임제63조 시설방호제64조 소방관리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