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54조 (대외 자료 제공시 보안대책)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보안업무규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1조에 따라 교육부의 보안업무 세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대외 발표자료 또는 민간인, 국회(지방의회), 외국기관(인원) 등의 요청에 의하여 제공하는 자료 중 비밀 및 외부 공개 시 업무에 중대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자료는 위원회 심의 등 사전 보안성 검토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 자료에 대해서는 보안담당관 또는 분임보안담당관이 이를 면밀히 검토하여 자료제공 여부를 판단하여 제3항에 따른 부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라 자료를 제공할 때에는 제공창구를 일원화하고 제공된 자료의 목록을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라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본부는 기획조정실로 한다.)
④관계규정에 따라 비밀자료를 제공하여야 할 때에는 원본에 의한 열람(비밀열람기록전 기재)을 원칙으로 한다. 부득이 제출할 때에는 제공부서에서 적정등급으로 분류하여 최소 부수만 제공하되 경고문 및 반납일자를 명기하고 반드시 회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대통령훈령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보안업무규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1조에 따라 교육부의 보안업무 세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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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육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5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9-01 시행된 교육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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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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