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51조 (비밀문서 분리)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보안업무규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1조에 따라 교육부의 보안업무 세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규칙 제44조에 따라 비밀을 분리 취급하고자 할 때에는 보관책임자가 규칙 제45조 제1항 별지 제15호 서식에 의한 비밀대출부에 관계 사항을 기재한 후 관계자에게 분리 취급하게 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비밀을 분리 취급하는 관계자는 일과가 끝나는 즉시 보관책임자에게 분리된 비밀을 반납하여야 하며 처리 완료 후에는 보관책임자가 그 비밀의 예고문에 따라 일괄보관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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