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3조 (특례기관 및 특례업체의 비밀취급인가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3-09-01훈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보안업무규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1조에 따라 교육부의 보안업무 세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특례기관 또는 특례업체에서 해당 비밀취급인가권자에게 소속직원에 대한 비밀취급인가를 신청할 때에는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1. 비밀취급인가사유서 1부(별지 제5호 서식)2. 서약서 1부(별지 제20호 서식)3. 신원조사 회보서 1부(규칙 제59조 별지 제23호 서식)4. 최근 6개월 내에 촬영한 상반신 반명함판 사진 1매(2cm × 2.5cm)5. 사진 6매(2cm × 2.5cm)
비밀취급인가는 다음의 절차에 따른다. 인가신청(특례기관 또는 특례업체) → 해당 감독 주무실ㆍ국ㆍ과[취급인가 필요성 검토, 국가정보원장과 사전 협의(신규 비밀취급 수요 발생시), 신원조사의뢰, 회보]→ 인사담당부서 → 상신(품의) → 보안심사위원회에 심의할 필요성이 있으면 회부 → 결재(인가) → 서약집행 및 교육, 인가증교부 → 통보(감독 주무실ㆍ국ㆍ과에 서면통지) →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대장 기록 → 감독 주무실ㆍ국ㆍ과 및 해당기관에서도 인가자 명부기록 비치
해당 비밀ㆍ암호자재취급인가권자는 특례기관 또는 특례업체에 대한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전에 다음 각호에 따른 보안대책 강구 여부 및 미비점을 확인하여야 한다.1. 비밀취급인가 대상의 적정성2. 비밀보관함 구비여부 및 적정성3. 비밀보관 장소에 대한 비인가자 접근통제 및 비밀보관ㆍ수발과정에서의 분실ㆍ유출 방지대책4. 기타 비밀작업용 PC 등에 대한 해킹방지 등 정보보안대책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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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육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9-01 시행된 교육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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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