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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의 시험분석 및 설비지원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8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8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시험ㆍ분석 등의 의뢰조문 원문
    ① 지방청에 시험ㆍ분석(이하 "시험"이라 한다)을 의뢰하고자 하는 자(이하 "의뢰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와 별지 제8호 서식의 개인ㆍ기업정보 활용 동의서를 시료와 함께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이하 "지방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료의 중량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시험ㆍ분석 성적서의 발급조문 원문
    ① 지방청장은 시험을 완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2호 서식의 시험ㆍ분석 성적서(이하 "성적서"라 한다)를 의뢰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② 국가표준기본법, 산업표준화법 등 관련법규에 의하여 발급하는 성적서에는 관련규정에서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설비이용의 신청조문 원문
    ① 지방청의 설비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이용자"라 한다)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신청서를 지방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설비 이용자는 별표1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에 이용예정 횟수를 곱한 금액을 사용료로 납부하여야 한다.② 설비이용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시험결과 해석ㆍ조사 등의 의뢰조문 원문
    ① 중소기업이 신제품ㆍ신기술 개발을 목적으로 시험 의뢰하여 제6조의 규정에 의해 발급된 시험성적 결과에 대한 해석ㆍ조사를 의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시험결과 해석ㆍ조사 의뢰서와 이에 필요한 참고자료 등을 지방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결과에 대한 해석ㆍ조사를 수행함에 있어 제3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8조 · 등본 등의 발급신청조문 원문
    ① 제6조 및 제17조의 규정에 의해 발급된 성적서등의 등본을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 서식의 신청서를 지방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지방청에 각종 문헌의 복사 등을 의뢰하는 자는 별지 제7호 서식의 신청서를 지방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1항 및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8조 · 등본 등의 발급신청조문 원문
    의해 발급된 성적서등의 등본을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 서식의 신청서를 지방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지방청에 각종 문헌의 복사 등을 의뢰하는 자는 별지 제7호 서식의 신청서를 지방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적서등의 등본 또는 문헌의 복사 등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2의 규정에 의한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시험ㆍ분석 등의 의뢰조문 원문
    ① 지방청에 시험ㆍ분석(이하 "시험"이라 한다)을 의뢰하고자 하는 자(이하 "의뢰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와 별지 제8호 서식의 개인ㆍ기업정보 활용 동의서를 시료와 함께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이하 "지방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료의 중량ㆍ부피 등으로 인하여 제출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