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의 시험분석 및 설비지원 등에 관한 규칙 제9조 (설비이용의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및 제품인증 등을 위한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이하 "지방청"이라 한다)의 시험ㆍ분석, 설비이용알선 및 연구개발 등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청의 설비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이용자"라 한다)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신청서를 지방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설비 이용자는 별표1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에 이용예정 횟수를 곱한 금액을 사용료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설비이용자는 지방청에서 구하기 곤란하나 설비이용에 반드시 소요되는 특수 시약ㆍ재료 또는 노무 등을 제공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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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설비사용계약신청서, 개방설비이용신청서
[별지 제3호 서식(갑)] 설 비 사 용 계 약 신 청 서 | 설 비 사 용 계 약 신 청 서 | 설 비 사 용 계 약 신 청 서 | 설 비 사 용 계 약 신 청 서 | 설 비 사 용 계 약 신 청 서 | 설 비 사 용 계 약 신 청 서 | 처리기간 설 비 사 용 계 약 신 청 서 | 설 비 사 용 계 약 신 청 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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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1 · 시험·분석수수료
1. 총 론 (1) 지방청에서 제작 또는 가공 가능한 시편제작 및 시료가공 비용은 제2호 내지 제6호의 금액 외에 추가로 시료당 2천원을 징수한다. (2) 시험수수료는 이에 소요되는 시험ㆍ분석항목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3) 이 수수료는 시험용 시료별 또는 시험성적 산출항목별로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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