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의 시험분석 및 설비지원 등에 관한 규칙 제9조 (설비이용의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3-08-07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및 제품인증 등을 위한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이하 "지방청"이라 한다)의 시험ㆍ분석, 설비이용알선 및 연구개발 등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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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방청의 설비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이용자"라 한다)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신청서를 지방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설비 이용자는 별표1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에 이용예정 횟수를 곱한 금액을 사용료로 납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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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청의 설비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이용자"라 한다)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신청서를 지방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설비 이용자는 별표1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에 이용예정 횟수를 곱한 금액을 사용료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설비이용자는 지방청에서 구하기 곤란하나 설비이용에 반드시 소요되는 특수 시약ㆍ재료 또는 노무 등을 제공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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