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의 시험분석 및 설비지원 등에 관한 규칙 제18조 (등본 등의 발급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3-08-07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및 제품인증 등을 위한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이하 "지방청"이라 한다)의 시험ㆍ분석, 설비이용알선 및 연구개발 등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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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6조 및 제17조의 규정에 의해 발급된 성적서등의 등본을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 서식의 신청서를 지방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6조 및 제17조의 규정에 의해 발급된 성적서등의 등본을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 서식의 신청서를 지방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지방청에 각종 문헌의 복사 등을 의뢰하는 자는 별지 제7호 서식의 신청서를 지방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적서등의 등본 또는 문헌의 복사 등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2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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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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