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중소벤처기업부의 시험분석 및 설비지원 등에 관한 규칙
공포일 2023-08-07 · 시행일 2023-08-07 · 소관 중소벤처기업부 · 총 21조
중소벤처기업부의 시험분석 및 설비지원 등에 관한 규칙 · 고시 · 소관 중소벤처기업부 · 공포 2023-08-07 · 시행 2023-08-07 · 조문 21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및 제품인증 등을 위한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이하 "지방청"이라 한다)의 시험ㆍ분석, 설비이용알선 및 연구개발 등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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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1개)
제1조 목적제10조 설비이용 조건 등제11조 설비손해배상제12조 외부설비에 대한 정보제공 및 이용알선 등제13조 시험결과 해석ㆍ조사 등의 의뢰제14조 시험결과 해석ㆍ조사 등의 거절제15조 시험결과의 해석 및 조사제16조 전문가그룹 구성ㆍ운영제17조 시험결과에 대한 기술소견서 발급제18조 등본 등의 발급신청제19조 수수료 납부제2조 용어의 정의제20조 수수료감면 등제21조 재검토 기한제3조 시험ㆍ분석 등의 의뢰제4조 시험의뢰의 거절제5조 우선처리제6조 시험ㆍ분석 성적서의 발급제7조 시료의 반환 및 보관 등제8조 설비이용개방의 운영제9조 설비이용의 신청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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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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