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의 시험분석 및 설비지원 등에 관한 규칙 제13조 (시험결과 해석ㆍ조사 등의 의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및 제품인증 등을 위한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이하 "지방청"이라 한다)의 시험ㆍ분석, 설비이용알선 및 연구개발 등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소기업이 신제품ㆍ신기술 개발을 목적으로 시험 의뢰하여 제6조의 규정에 의해 발급된 시험성적 결과에 대한 해석ㆍ조사를 의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시험결과 해석ㆍ조사 의뢰서와 이에 필요한 참고자료 등을 지방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결과에 대한 해석ㆍ조사를 수행함에 있어 제3조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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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시험결과 해석·조사 의뢰서
[별지 제4호 서식] 시험결과 해석・조사 의뢰서 | 시험결과 해석・조사 의뢰서 | 시험결과 해석・조사 의뢰서 | 시험결과 해석・조사 의뢰서 | 시험결과 해석・조사 의뢰서 | 처리기간 시험결과 해석・조사 의뢰서 | 시험결과 해석・조사 의뢰서 | 시험결과 해석・조사 의뢰서 | 시험결과 해석・조사 의뢰서 | 시험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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