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의 시험분석 및 설비지원 등에 관한 규칙 제13조 (시험결과 해석ㆍ조사 등의 의뢰)

공식 조문
시행 · 2023-08-07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및 제품인증 등을 위한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이하 "지방청"이라 한다)의 시험ㆍ분석, 설비이용알선 및 연구개발 등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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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중소기업이 신제품ㆍ신기술 개발을 목적으로 시험 의뢰하여 제6조의 규정에 의해 발급된 시험성적 결과에 대한 해석ㆍ조사를 의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시험결과 해석ㆍ조사 의뢰서와 이에 필요한 참고자료 등을 지방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소기업이 신제품ㆍ신기술 개발을 목적으로 시험 의뢰하여 제6조의 규정에 의해 발급된 시험성적 결과에 대한 해석ㆍ조사를 의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시험결과 해석ㆍ조사 의뢰서와 이에 필요한 참고자료 등을 지방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결과에 대한 해석ㆍ조사를 수행함에 있어 제3조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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