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칙은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및 제품인증 등을 위한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이하 "지방청"이라 한다)의 시험ㆍ분석, 설비이용알선 및 연구개발 등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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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방청에 시험ㆍ분석(이하 "시험"이라 한다)을 의뢰하고자 하는 자(이하 "의뢰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와 별지 제8호 서식의 개인ㆍ기업정보 활용 동의서를 시료와 함께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이하 "지방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료의 중량ㆍ부피 등으로 인하여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현지시험을 의뢰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청에 시험ㆍ분석(이하 "시험"이라 한다)을 의뢰하고자 하는 자(이하 "의뢰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와 별지 제8호 서식의 개인ㆍ기업정보 활용 동의서를 시료와 함께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이하 "지방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료의 중량ㆍ부피 등으로 인하여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현지시험을 의뢰할 수 있다.
②의뢰인이 지방청에 제출해야 하는 시료의 분량은 원칙적으로 시험규격에 정한 양으로 하며, 필요할 경우 지방청장이 정하는 분량으로 한다. 다만, 제7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보관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시험에 필요한 분량의 2배로 한다.
③제1항 규정에 의한 시험의뢰시 의뢰인은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현지시험 의뢰시는 별표1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 금액에 관계공무원의 현지출장에 필요한 여비(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한 5급공무원의 여비를 기준으로 한다. 이하 같다)를 합산한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의뢰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다시 현지시험을 행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지방청장이 의뢰인에게 현지시험에 필요한 시설ㆍ기계ㆍ기구ㆍ시약ㆍ재료 또는 노무 등을 요구할 시에는 의뢰인은 이를 제공해야 한다.
⑤지방청장은 의뢰인이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ㆍ기계ㆍ기구ㆍ시약ㆍ재료 또는 노무를 제공하지 않으면 시험을 하지 아니 할 수 있다.
⑥제1항 내지 제5항에서 규정한 것 외에 시험업무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한다.
[별지 제8호 서식] 개인․기업정보 활용 동의서 1.「중소벤처기업부의 시험분석 및 설비지원 등에 관한 규칙」 및 「중소벤처기업부의 시험․분석업무 처리규정」에 따라, 수행하게 된 제반업무관련, 개인 또는 기업정보의 확인을 위해 신청 시 제출한 정보의 활용에 동의하며, 확인 자료를 요청할 경우 관련자료 제출 및 갱신에…
1. 총 론 (1) 지방청에서 제작 또는 가공 가능한 시편제작 및 시료가공 비용은 제2호 내지 제6호의 금액 외에 추가로 시료당 2천원을 징수한다. (2) 시험수수료는 이에 소요되는 시험ㆍ분석항목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3) 이 수수료는 시험용 시료별 또는 시험성적 산출항목별로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