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의 시험분석 및 설비지원 등에 관한 규칙 제6조 (시험ㆍ분석 성적서의 발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및 제품인증 등을 위한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이하 "지방청"이라 한다)의 시험ㆍ분석, 설비이용알선 및 연구개발 등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청장은 시험을 완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2호 서식의 시험ㆍ분석 성적서(이하 "성적서"라 한다)를 의뢰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②국가표준기본법, 산업표준화법 등 관련법규에 의하여 발급하는 성적서에는 관련규정에서 정하는 표시 등의 내용을 표기한다.
③내국인의 영문 성명이 표기된 영문 성적서 발급 시에는 여권 정보와 일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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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시험·분석 성적서
| 시 험․분 석 성 적 서 제 호 | 제 호 1. 신 청 인 : 2. 업 체 명 : 3. 주 소 : 4. 시 료 명 : 5. 시험방법 : 6. 시험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7. 용 도 : 8. 시험결과(예시) 비고) 민원인 요구사항 | 1. 신 청 인 : 2. 업 체 명 : 3. 주 소 : 4. 시 료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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