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의 시험분석 및 설비지원 등에 관한 규칙 제17조 (시험결과에 대한 기술소견서 발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및 제품인증 등을 위한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이하 "지방청"이라 한다)의 시험ㆍ분석, 설비이용알선 및 연구개발 등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지방청장은 제15조에 규정에 의한 분석 및 조사를 한 때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시험분석결과에 대한 기술소견서를 의뢰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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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5 · 시험·분석 결과에 대한 기술 소견서
[별지 제5호 서식(갑)] 시험․분석 결과에 대한 기술 소견서 제 호 | 시험․분석 결과에 대한 기술 소견서 제 호 업 체 명 | 주 소 | 신 청 인 | 성적서 번호 | 수행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해석․조사결과 | 붙 임 첨 부 본 기술소견서는 연구개발 목적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년 월 일 | 본…
제1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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