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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지방해양수산청 당직 및 비상근무 등에 관한 훈령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7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9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7조 · 당직의 편성조문 원문
    운영지원과장은 시보 공무원 등을 포함하여 당직을 편성할 수 있다② 당직의 순서는 운영지원과에서 정하고 다음 기준에 따라 당직 근무 예정일 7일전에 매월 단위로[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운영지원과장이 편성한다.1. 평일 숙직은 6급 이하 직원으로 할 것.2. 주말 및 공휴일의 숙직은 6급 이하 직원으로 하되, 평일 숙직과 구분하여 별도
  • 제20조 · 선박당직 편성 및 변경조문 원문
    ① 선박당직근무는 근무예정일 7일전 까지 월 단위로[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각 선박을 관장하는 소속 과장이 편성한다.② 선박당직의 경우 순찰선(해양호) 및 표지선(바다랑호) 직원은 같이 편성하고, 정비선(창명3호) 직원은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당직변경조문 원문
    당직명령을 받은 자가 출장ㆍ휴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직근무 전날(공휴일 근무자는 그 전 정상근무일)까지 운영지원과장에게[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당직명령을 받은 자가 당직변경 승인을 받지 아니한 때에는 그 직원이 소속한 부서장이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2조 · 당직근무자의 일반임무조문 원문
    청 대표전화 착신전환 및 전화민원의 응대② 당직자는 각 사무실의 최종 퇴청자의 퇴청 후 방범, 방화, 방호 및 기타 보안 상태를 순찰 점검하고, e-시스템에서[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부서별 보안점검 현황을 확인한 후, [별지 제4호 서식]의 당직근무일지에 이를 확인 서명하여야 한다. 다만, 무인전자경비장치를 설치하여 작동중인 보호구
  • 제13조 · 각 부서의 임무조문 원문
    각 과 사무실의 최종 퇴청자는 방범ㆍ방화ㆍ방호 및 기타 보안 상태를 점검하고,[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e-시스템의 보안점검 등록 및 확인하며 경비시스템 세팅 후 퇴청하여야 한다.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당직근무자의 일반임무조문 원문
    최종 퇴청자의 퇴청 후 방범, 방화, 방호 및 기타 보안 상태를 순찰 점검하고, e-시스템에서[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부서별 보안점검 현황을 확인한 후, [별지 제4호 서식]의 당직근무일지에 이를 확인 서명하여야 한다. 다만, 무인전자경비장치를 설치하여 작동중인 보호구역 안은 보안점검사항 확인 및 순찰을 아니 할 수 있다.③ 당직근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4조 · 선박당직자의 일반임무조문 원문
    당직자는 당직시작 후 각 선박의 출입문 등의 개폐여부, 화기의 소화상태를 점검해야 한다.② 선박당직자는 매 6시간 간격으로 선박을 순찰하고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별지 제5호 서식]의 선박당직 근무일지에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③ 선박당직자는 당직근무 중 각종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당직자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조치를 취해야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1조 · 비상근무의 실시조문 원문
    ① 비상근무는 비상사태 하에서 업무 수행의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실시하며,[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다음과 같이 비상근무 제1ㆍ2ㆍ3ㆍ4호를 발령한다.1. 비상근무 제1호 : 전시(戰時),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임박하여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1조 · 비상근무의 실시조문 원문
    를 발령할 수 있다. 다만, 특별히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비상근무를 발령하고 사후 승인을 얻을 수 있다.④ 청장은 제3항에 따라 비상근무를 발령하였을 경우에는[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비상근무의 종류ㆍ발령일시ㆍ사유 등을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를 해제한 때에도 그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