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지방해양수산청 당직 및 비상근무 등에 관한 훈령 제7조 (당직의 편성)

공식 조문
시행 · 2023-10-11공포 · 2023-09-30훈령소관 · 평택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평택지방해양수산청 소속 직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당직자는 6급 이하 직원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 운영지원과장은 시보 공무원 등을 포함하여 당직을 편성할 수 있다
당직의 순서는 운영지원과에서 정하고 다음 기준에 따라 당직 근무 예정일 7일전에 매월 단위로[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운영지원과장이 편성한다.1. 평일 숙직은 6급 이하 직원으로 할 것.2. 주말 및 공휴일의 숙직은 6급 이하 직원으로 하되, 평일 숙직과 구분하여 별도의 순서를 정할 것3. 삭제.
운영지원과장은 제2항에 따른 당직편성에 있어 직원의 교육훈련ㆍ병가ㆍ파견 또는 전ㆍ출입 등 당직변경에 따른 조정기준을 따로 정하여야 한다.
청장은 당진해양수산출장소는 재택당직으로 할 수 있다.
청장은 해양사고 발생 등 당직자를 1인 이상으로 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당직계획을 수립하여 증원하게 할 수 있다.
임신 중인 공무원 또는 출산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공무원에게 당직근무를 명할 수 없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1. 임신 중인 공무원이 신청하는 경우2. 출산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공무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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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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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평택지방해양수산청 당직 및 비상근무 등에 관한 훈령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0-11 시행된 평택지방해양수산청 당직 및 비상근무 등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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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