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지방해양수산청 당직 및 비상근무 등에 관한 훈령 제7조 (당직의 편성)

공식 조문
시행 · 2023-10-11공포 · 2023-09-30훈령소관 · 평택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평택지방해양수산청 소속 직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당직자는 6급 이하 직원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 운영지원과장은 시보 공무원 등을 포함하여 당직을 편성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당직자는 6급 이하 직원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 운영지원과장은 시보 공무원 등을 포함하여 당직을 편성할 수 있다
②당직의 순서는 운영지원과에서 정하고 다음 기준에 따라 당직 근무 예정일 7일전에 매월 단위로[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운영지원과장이 편성한다.1. 평일 숙직은 6급 이하 직원으로 할 것.2. 주말 및 공휴일의 숙직은 6급 이하 직원으로 하되, 평일 숙직과 구분하여 별도의 순서를 정할 것3. 삭제.
③운영지원과장은 제2항에 따른 당직편성에 있어 직원의 교육훈련ㆍ병가ㆍ파견 또는 전ㆍ출입 등 당직변경에 따른 조정기준을 따로 정하여야 한다.
④청장은 당진해양수산출장소는 재택당직으로 할 수 있다.
⑤청장은 해양사고 발생 등 당직자를 1인 이상으로 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당직계획을 수립하여 증원하게 할 수 있다.
⑥임신 중인 공무원 또는 출산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공무원에게 당직근무를 명할 수 없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1. 임신 중인 공무원이 신청하는 경우2. 출산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공무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0개 펼치기

평택지방해양수산청 당직 및 비상근무 등에 관한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0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