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지방해양수산청 당직 및 비상근무 등에 관한 훈령 제24조 (선박당직자의 일반임무)

공식 조문
시행 · 2023-10-11공포 · 2023-09-30훈령소관 · 평택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평택지방해양수산청 소속 직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선박당직자는 당직시작 후 각 선박의 출입문 등의 개폐여부, 화기의 소화상태를 점검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선박당직자는 당직시작 후 각 선박의 출입문 등의 개폐여부, 화기의 소화상태를 점검해야 한다.
②선박당직자는 매 6시간 간격으로 선박을 순찰하고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별지 제5호 서식]의 선박당직 근무일지에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③선박당직자는 당직근무 중 각종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당직자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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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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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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