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지방해양수산청 당직 및 비상근무 등에 관한 훈령 제24조 (선박당직자의 일반임무)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평택지방해양수산청 소속 직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선박당직자는 당직시작 후 각 선박의 출입문 등의 개폐여부, 화기의 소화상태를 점검해야 한다.
②선박당직자는 매 6시간 간격으로 선박을 순찰하고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별지 제5호 서식]의 선박당직 근무일지에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③선박당직자는 당직근무 중 각종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당직자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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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5 · 선박 당직 근무일지
[별지 제5호 서식] 선박 당 직 근 무 일 지 | 결 재 | 선 장 [별지 제5호 서식] 선박 당 직 근 무 일 지 | 결 재 | 2015. . . ( ), 직 | 결 재 | 당 직 자 | 당 직 명 | 소 속 | 직 급 | 성 명 | 서 명 당 직 자 | | | | | 지시받은 사항 | | 조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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