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지방해양수산청 당직 및 비상근무 등에 관한 훈령 제12조 (당직근무자의 일반임무)

공식 조문
시행 · 2023-10-11공포 · 2023-09-30훈령소관 · 평택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평택지방해양수산청 소속 직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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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당직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함으로써 사고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한다.1. 방범ㆍ방호ㆍ방화 기타 보안상태의 순찰ㆍ점검2. 청원경찰 및 기타 초과 근무자에 대한 복무상태의 확인 점검3. 문서의 수발ㆍ인계 또는 관리4. 우리 청 대표전화 착신전환 및 전화민원의 응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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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당직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함으로써 사고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한다.1. 방범ㆍ방호ㆍ방화 기타 보안상태의 순찰ㆍ점검2. 청원경찰 및 기타 초과 근무자에 대한 복무상태의 확인 점검3. 문서의 수발ㆍ인계 또는 관리4. 우리 청 대표전화 착신전환 및 전화민원의 응대
②당직자는 각 사무실의 최종 퇴청자의 퇴청 후 방범, 방화, 방호 및 기타 보안 상태를 순찰 점검하고, e-시스템에서[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부서별 보안점검 현황을 확인한 후, [별지 제4호 서식]의 당직근무일지에 이를 확인 서명하여야 한다. 다만, 무인전자경비장치를 설치하여 작동중인 보호구역 안은 보안점검사항 확인 및 순찰을 아니 할 수 있다.
③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중 접수된 문서(모사전송기로 접수된 문서를 포함한다)를 근무종료와 동시에 운영지원과에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공휴일의 경우에는 당직자간 인계ㆍ인수한다.
④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중 긴급한 처리를 요하는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업무 소관 과장에게 연락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⑤당직근무자는 당직 중에 신분 및 출입목적이 불분명한 외부인의 출입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당직자는 순찰지역을 매 2시간마다 순찰하여야 하고, 필요시 불시 순찰을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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