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지방해양수산청 당직 및 비상근무 등에 관한 훈령 제20조 (선박당직 편성 및 변경)

공식 조문
시행 · 2023-10-11공포 · 2023-09-30훈령소관 · 평택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평택지방해양수산청 소속 직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선박당직근무는 근무예정일 7일전 까지 월 단위로[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각 선박을 관장하는 소속 과장이 편성한다.
선박당직의 경우 순찰선(해양호) 및 표지선(바다랑호) 직원은 같이 편성하고, 정비선(창명3호) 직원은 따로 편성한다.
업무수행을 위하여 정계지를 떠나 정박 또는 계류시 각 선박의 선장은 선박당직자를 재편성하고, 그 내용을 당직실 및 소속 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선박당직명령을 받은 자가 출장, 연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선박 당직근무를 할 수 없을 경우에는 대리직원을 지정하여 소속 부서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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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평택지방해양수산청 당직 및 비상근무 등에 관한 훈령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0-11 시행된 평택지방해양수산청 당직 및 비상근무 등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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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