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지방해양수산청 당직 및 비상근무 등에 관한 훈령 제20조 (선박당직 편성 및 변경)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평택지방해양수산청 소속 직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선박당직근무는 근무예정일 7일전 까지 월 단위로[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각 선박을 관장하는 소속 과장이 편성한다.
②선박당직의 경우 순찰선(해양호) 및 표지선(바다랑호) 직원은 같이 편성하고, 정비선(창명3호) 직원은 따로 편성한다.
③업무수행을 위하여 정계지를 떠나 정박 또는 계류시 각 선박의 선장은 선박당직자를 재편성하고, 그 내용을 당직실 및 소속 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선박당직명령을 받은 자가 출장, 연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선박 당직근무를 할 수 없을 경우에는 대리직원을 지정하여 소속 부서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평택지방해양수산청 당직 및 비상근무 등에 관한 훈령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0-11 시행된 평택지방해양수산청 당직 및 비상근무 등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평택지방해양수산청 당직 및 비상근무 등에 관한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0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