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지방해양수산청 당직 및 비상근무 등에 관한 훈령 제20조 (선박당직 편성 및 변경)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평택지방해양수산청 소속 직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선박당직근무는 근무예정일 7일전 까지 월 단위로[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각 선박을 관장하는 소속 과장이 편성한다.
②선박당직의 경우 순찰선(해양호) 및 표지선(바다랑호) 직원은 같이 편성하고, 정비선(창명3호) 직원은 따로 편성한다.
③업무수행을 위하여 정계지를 떠나 정박 또는 계류시 각 선박의 선장은 선박당직자를 재편성하고, 그 내용을 당직실 및 소속 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선박당직명령을 받은 자가 출장, 연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선박 당직근무를 할 수 없을 경우에는 대리직원을 지정하여 소속 부서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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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당직 명령
[별지 제1호 서식] 당직 명령(0000년 00월) 당직위치 : (청사ㆍ선박ㆍ재택) 일자 | 요일 | 당직 구분 | 당직자 | 당직자 | 당직자 | 비 고 일자 | 요일 | 당직 구분 | 소 속 | 직 급 | 성 명 | 비 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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