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지방해양수산청 당직 및 비상근무 등에 관한 훈령 제9조 (당직변경)

공식 조문
시행 · 2023-10-11공포 · 2023-09-30훈령소관 · 평택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평택지방해양수산청 소속 직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당직명령을 받은 자가 출장ㆍ휴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직근무 전날(공휴일 근무자는 그 전 정상근무일)까지 운영지원과장에게[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당직명령을 받은 자가 출장ㆍ휴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직근무 전날(공휴일 근무자는 그 전 정상근무일)까지 운영지원과장에게[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당직명령을 받은 자가 당직변경 승인을 받지 아니한 때에는 그 직원이 소속한 부서장이 대리 당직근무자를 지정하여 당직근무를 하게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0개 펼치기

평택지방해양수산청 당직 및 비상근무 등에 관한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0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