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지방해양수산청 당직 및 비상근무 등에 관한 훈령 제9조 (당직변경)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평택지방해양수산청 소속 직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당직명령을 받은 자가 출장ㆍ휴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직근무 전날(공휴일 근무자는 그 전 정상근무일)까지 운영지원과장에게[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당직명령을 받은 자가 당직변경 승인을 받지 아니한 때에는 그 직원이 소속한 부서장이 대리 당직근무자를 지정하여 당직근무를 하게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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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당직근무명령변경대장(청사ㆍ선박ㆍ재택)
[별지 제2호 서식] 당직근무명령변경대장(청사ㆍ선박ㆍ재택) 신청 일자 | 당직 일자 | 당직명 | 변경 사유 | 변 경 전 | 변 경 전 | 변 경 전 | 변 경 후 | 변 경 후 | 변 경 후 | 결 재 | 결 재 | 비 고 신청 일자 | 당직 일자 | 당직명 | 변경 사유 | 직급 | 성명 | 서명 | 직급 | 성명…
제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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