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지방해양수산청 당직 및 비상근무 등에 관한 훈령 제31조 (비상근무의 실시)

공식 조문
시행 · 2023-10-11공포 · 2023-09-30훈령소관 · 평택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평택지방해양수산청 소속 직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비상근무는 비상사태 하에서 업무 수행의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실시하며,[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다음과 같이 비상근무 제1ㆍ2ㆍ3ㆍ4호를 발령한다.1. 비상근무 제1호 : 전시(戰時),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임박하여 긴장이 최고조에 이른 경우2. 비상근무 제2호 :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와 관련된 긴장이 고조된 경우나.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사회불안이 조성되고 사회질서가 교란될 우려가 있는 경우3. 비상근무 제3호 :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와 관련된 징후가 현저히 증가된 경우나. 적의 국지(局地) 도발이 있는 경우로서 비상근무 제1호 또는 비상근무 제2호의 발령 단계에 이르지 않은 경우다.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긴급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4. 비상근무 제4호 :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경우 외에 위기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는 경우나. 재해ㆍ재난이나 그 밖의 긴급상황 발생 등으로 비상근무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비상근무는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으로부터 비상근무 발령통지가 있을 때 실시한다.
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장관의 승인을 얻어 소속직원에 대하여 비상근무를 발령할 수 있다. 다만, 특별히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비상근무를 발령하고 사후 승인을 얻을 수 있다.
청장은 제3항에 따라 비상근무를 발령하였을 경우에는[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비상근무의 종류ㆍ발령일시ㆍ사유 등을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를 해제한 때에도 그러하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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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평택지방해양수산청 당직 및 비상근무 등에 관한 훈령 제3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0-11 시행된 평택지방해양수산청 당직 및 비상근무 등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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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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