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지방해양수산청 당직 및 비상근무 등에 관한 훈령 제13조 (각 부서의 임무)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평택지방해양수산청 소속 직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각 과 사무실의 최종 퇴청자는 방범ㆍ방화ㆍ방호 및 기타 보안 상태를 점검하고,[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e-시스템의 보안점검 등록 및 확인하며 경비시스템 세팅 후 퇴청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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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부서별 보안점검 현황
[별지 제3호 서식] 부서별 보안점검 현황 점검일자 : 부서명 | 서류 보관 상태 | 청소 상태 | 소등 상태 | 화기 단속 상태 | 문단속 상태 | 보안 점검 시각 | 점검자 | 특이 사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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