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지방해양수산청 당직 및 비상근무 등에 관한 훈령 제13조 (각 부서의 임무)

공식 조문
시행 · 2023-10-11공포 · 2023-09-30훈령소관 · 평택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평택지방해양수산청 소속 직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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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각 과 사무실의 최종 퇴청자는 방범ㆍ방화ㆍ방호 및 기타 보안 상태를 점검하고,[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e-시스템의 보안점검 등록 및 확인하며 경비시스템 세팅 후 퇴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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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각 과 사무실의 최종 퇴청자는 방범ㆍ방화ㆍ방호 및 기타 보안 상태를 점검하고,[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e-시스템의 보안점검 등록 및 확인하며 경비시스템 세팅 후 퇴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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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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