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8조 · 자료의 복구조문 원문
, 훼손, 멸실, 도난 및 변조 등에 대비하여 매 반기말을 기준으로 하여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를 복제하여 안전한 장소에 별도 보관 및 관리해야 하며, 복제 사항을 별지 제1호서식의 공간정보 복제(복사)본 관리대장에 기록 유지해야 한다.② 전담기관은 시스템의 공간정보자료가 파손ㆍ멸실ㆍ훼손 등이 되었을 때에는 복제된 전산파일로 이를 즉시 복
- 제20조 · 비밀준수 등의 의무조문 원문
2호서식의 공개제한 공간정보 목록대장, 별지 제3호서식의 현장조사서 접수 및 전산입력대장③ 본부 및 관리청 또는 전담기관에서 업무수행을 위하여 이용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공간정보 복제(복사)본 관리대장의 기록유지를 하지 않을 수 있다.
누설하거나 도용(盜用)해서는 안 된다.② 공간정보의 보안관리를 위하여 전담기관 및 사용기관은 다음의 별지 서식을 갖추어 두고 기록유지해야 한다.1. 전담기관: 별지 제1호서식의 공간정보 복제(복사)본 관리대장, 별지 제2호서식의 비공개 및 공개제한 공간정보 목록대장, 별지 제3호서식의 현장조사서 접수 및 전산입력대장, 별지 제4호서식
- 제22조 · 출력물 보안조문 원문
공간정보 출력물이 분실, 도난, 훼손되지 않도록 안전한 장소에 보관해야 한다.② 사용기관은 공간정보를 출력하는 때에는 출력물 상단에 다음과 같이 기입해야 하며, 별지 제1호서식의 공간정보 복제(복사)본 관리대장에 기록을 유지한다.<img id="133912973"></img>③ 사용기관은 출력물 중 사용하지 않는 자료는 외부 유출방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