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지하시설물의 공간정보 보안 및 운영관리지침 제7조 (공간정보의 갱신)

공식 조문
시행 · 2023-10-18예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만법」 제3조 및 제27조,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28조 및 제35조에 따라 항만지하시설물 공간정보시스템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항만지하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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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리청 및 지하시설물 소유자는 갱신하려는 공간정보를 전담기관에 통보해야 하고, 전담기관은 통보받은 갱신자료와 현황 및 현장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최신의 공간정보를 유지ㆍ관리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청 및 지하시설물 소유자는 갱신하려는 공간정보를 전담기관에 통보해야 하고, 전담기관은 통보받은 갱신자료와 현황 및 현장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최신의 공간정보를 유지ㆍ관리해야 한다.
②전담기관은 제1항에 따라 관리하는 자료는 별지 제3호서식의 현장조사서 접수 및 전산입력대장에, 조치결과는 별지 제4호서식의 공간정보 구축(갱신)대장에 기록 유지해야 한다.
③전담기관은 제1항에 따라 수집된 자료를 검토하여 미 갱신된 자료는 자체갱신하거나 지하시설물 소유자에게 시스템상의 형식으로 공간정보 갱신을 요구할 수 있다.
④지하시설물 소유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공간정보를 직접 갱신할 수 없어 전담기관에게 갱신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전담기관은 지하시설물의 소유자로부터 이에 필요한 최소의 비용을 받아 공간정보를 갱신할 수 있다.
⑤전담기관은 지하시설물 소유자 등으로부터 통보받은 갱신자료와 현황 및 현장조사 결과가 변경된 자료를 빠른 시일 내에 시스템에 입력해야 한다.
⑥전담기관은 공간정보 갱신을 완료한 후에는 해당 관리청 및 지하시설물 소유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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