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지하시설물의 공간정보 보안 및 운영관리지침 제14조 (자료제공)

공식 조문
시행 · 2023-10-18예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만법」 제3조 및 제27조,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28조 및 제35조에 따라 항만지하시설물 공간정보시스템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항만지하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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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장관 또는 관리청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공간정보 자료제공 요청자(이하 "요청자"라 한다)에게 출력물 등으로 제공할 수 있다.1. 항만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2. 공공기관에서 공공업무 수행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3. 그 밖에 장관 또는 관리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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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장관 또는 관리청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공간정보 자료제공 요청자(이하 "요청자"라 한다)에게 출력물 등으로 제공할 수 있다.1. 항만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2. 공공기관에서 공공업무 수행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3. 그 밖에 장관 또는 관리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②요청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공간정보 제공요청서를 작성하여 장관 또는 관리청에 신청해야 하고, 제공받은 자료는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③장관 또는 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공간정보 제공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제공할지를 결정해야 한다.1. 사용목적 및 타당성2. 활용 후 관리대책3. 용도의 공공성 및 목적 외 사용가능성4. 보안상 자료의 제공가능성5. 그 밖에 업무추진에 지장을 주는지
④장관 또는 관리청 이외에는 공간정보를 제공해서는 안 되며, 제1항에 따라 공간정보를 제공하는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교부대장에 제공사항을 기록 유지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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