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지하시설물의 공간정보 보안 및 운영관리지침 제8조 (자료의 복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만법」 제3조 및 제27조,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28조 및 제35조에 따라 항만지하시설물 공간정보시스템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항만지하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담기관은 공간정보 자료의 파괴, 훼손, 멸실, 도난 및 변조 등에 대비하여 매 반기말을 기준으로 하여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를 복제하여 안전한 장소에 별도 보관 및 관리해야 하며, 복제 사항을 별지 제1호서식의 공간정보 복제(복사)본 관리대장에 기록 유지해야 한다.
②전담기관은 시스템의 공간정보자료가 파손ㆍ멸실ㆍ훼손 등이 되었을 때에는 복제된 전산파일로 이를 즉시 복구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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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공간정보 복제(복사)본 관리대장
[별지 제1호서식] 공간정보 복제(복사)본 관리대장 | | | | 결 재 | 담당자 | 담당자 | ○○장 | ○○장 | | | | 결 재 | | | | 관리번호 | 제작일자 | 제 목 | 형 태 | 수량(건) | 수량(건) | 보호기간 | 보관장소 | 비고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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