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지하시설물의 공간정보 보안 및 운영관리지침 제20조 (비밀준수 등의 의무)

공식 조문
시행 · 2023-10-18예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만법」 제3조 및 제27조,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28조 및 제35조에 따라 항만지하시설물 공간정보시스템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항만지하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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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시스템을 통하여 얻은 정보 또는 국가의 기밀사항을 외부로 누설하거나 도용(盜用)해서는 안 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스템을 통하여 얻은 정보 또는 국가의 기밀사항을 외부로 누설하거나 도용(盜用)해서는 안 된다.
②공간정보의 보안관리를 위하여 전담기관 및 사용기관은 다음의 별지 서식을 갖추어 두고 기록유지해야 한다.1. 전담기관: 별지 제1호서식의 공간정보 복제(복사)본 관리대장, 별지 제2호서식의 비공개 및 공개제한 공간정보 목록대장, 별지 제3호서식의 현장조사서 접수 및 전산입력대장, 별지 제4호서식의 공간정보 갱신대장, 별지 제5호서식의 공간정보시스템 장애일지, 별지 제7호서식의 공간정보교부대장2. 본부 및 관리청: 별지 제1호서식의 공간정보 복제(복사)본 관리대장, 별지 제2호서식의 비공개 및 공개제한 공간정보 목록대장, 별지 제3호서식의 현장조사서 접수 및 전산입력대장, 별지 제6호서식의 공간정보 제공 및 승인신청서, 별지 제7호서식의 공간정보교부대장, 별지 제8호서식의 현장지원용 모바일 PC관리대장3. 사용승인을 받은 기관: 별지 제1호서식의 공간정보 복제(복사)본 관리대장, 별지 제2호서식의 공개제한 공간정보 목록대장, 별지 제3호서식의 현장조사서 접수 및 전산입력대장
③본부 및 관리청 또는 전담기관에서 업무수행을 위하여 이용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공간정보 복제(복사)본 관리대장의 기록유지를 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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