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지하시설물의 공간정보 보안 및 운영관리지침 제22조 (출력물 보안)

공식 조문
시행 · 2023-10-18예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만법」 제3조 및 제27조,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28조 및 제35조에 따라 항만지하시설물 공간정보시스템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항만지하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사용기관은 공간정보 출력물이 분실, 도난, 훼손되지 않도록 안전한 장소에 보관해야 한다.
사용기관은 공간정보를 출력하는 때에는 출력물 상단에 다음과 같이 기입해야 하며, 별지 제1호서식의 공간정보 복제(복사)본 관리대장에 기록을 유지한다.<img id="133912973"></img>
사용기관은 출력물 중 사용하지 않는 자료는 외부 유출방지를 위해 문서세단기로 파쇄하는 등 재사용이 불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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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만지하시설물의 공간정보 보안 및 운영관리지침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0-18 시행된 항만지하시설물의 공간정보 보안 및 운영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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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