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지하시설물의 공간정보 보안 및 운영관리지침 제22조 (출력물 보안)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만법」 제3조 및 제27조,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28조 및 제35조에 따라 항만지하시설물 공간정보시스템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항만지하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용기관은 공간정보 출력물이 분실, 도난, 훼손되지 않도록 안전한 장소에 보관해야 한다.
②사용기관은 공간정보를 출력하는 때에는 출력물 상단에 다음과 같이 기입해야 하며, 별지 제1호서식의 공간정보 복제(복사)본 관리대장에 기록을 유지한다.<img id="133912973"></img>
③사용기관은 출력물 중 사용하지 않는 자료는 외부 유출방지를 위해 문서세단기로 파쇄하는 등 재사용이 불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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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공간정보 복제(복사)본 관리대장
[별지 제1호서식] 공간정보 복제(복사)본 관리대장 | | | | 결 재 | 담당자 | 담당자 | ○○장 | ○○장 | | | | 결 재 | | | | 관리번호 | 제작일자 | 제 목 | 형 태 | 수량(건) | 수량(건) | 보호기간 | 보관장소 | 비고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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