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항만지하시설물의 공간정보 보안 및 운영관리지침
공포일 2023-10-18 · 시행일 2023-10-18 · 소관 해양수산부 · 총 30조
항만지하시설물의 공간정보 보안 및 운영관리지침 · 예규 · 소관 해양수산부 · 공포 2023-10-18 · 시행 2023-10-18 · 조문 30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항만법」 제3조 및 제27조,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28조 및 제35조에 따라 항만지하시설물 공간정보시스템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항만지하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전체 조문 · 30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9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공간정보의 총괄제11조 공간정보시스템 설치ㆍ운영 등제12조 프로그램 관리 등제13조 공간정보 자료관리ㆍ갱신제14조 자료제공제15조 자료제공의 제한제16조 외주용역제17조 보호구역 설정 및 출입통제제18조 공간정보 취급 및 보안관리담당자 지정제19조 공간정보의 데이터베이스의 보호제2조 정의제20조 비밀준수 등의 의무제21조 문서의 관리제22조 출력물 보안제23조 국외반출 금지제24조 보안교육제25조 보안사고에 대한 조치제26조 자료제공 위반제27조 공간정보의 관리ㆍ감독제28조 보안 및 운영관리지침 운영제29조 예산지원제3조 다른 규정과의 관계제30조 재검토기한제4조 준용 규정제5조 전담기관제6조 공간정보시스템의 관리 등제7조 공간정보의 갱신제8조 자료의 복구제9조 장애 대책 및 조치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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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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