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지하시설물의 공간정보 보안 및 운영관리지침 제9조 (장애 대책 및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3-10-18예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만법」 제3조 및 제27조,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28조 및 제35조에 따라 항만지하시설물 공간정보시스템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항만지하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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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전담기관은 시스템의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원인을 밝히고 예방대책을 수립해야 하며, 장애발생 및 복구사항을 별지 제5호서식의 시스템 장애일지에 기록 유지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담기관은 시스템의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원인을 밝히고 예방대책을 수립해야 하며, 장애발생 및 복구사항을 별지 제5호서식의 시스템 장애일지에 기록 유지해야 한다.
②전담기관은 전산장애로 인하여 시스템이 12시간 이상 활용이 중단되었을 때에는 그 상황을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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