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지하시설물의 공간정보 보안 및 운영관리지침 제9조 (장애 대책 및 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만법」 제3조 및 제27조,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28조 및 제35조에 따라 항만지하시설물 공간정보시스템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항만지하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담기관은 시스템의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원인을 밝히고 예방대책을 수립해야 하며, 장애발생 및 복구사항을 별지 제5호서식의 시스템 장애일지에 기록 유지해야 한다.
②전담기관은 전산장애로 인하여 시스템이 12시간 이상 활용이 중단되었을 때에는 그 상황을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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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5 · 공간정보시스템 장애일지
[별지 제5호서식] 공간정보시스템 장애일지 | | | 결 재 | 담당자 | ○○장 | ○○장 | | | 결 재 | | | 1. 장애발생일시 | 년 월 일 시 분 | 년 월 일 시 분 | 년 월 일 시 분 | 년 월 일 시 분 | 년 월 일 시 분 | 년 월 일 시 분 2. 장 애 발 생 업 무 명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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