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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업·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지급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5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6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3조 · 무급휴업ㆍ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조문 원문
    3 및 제21조의4에 따라 사업주가 피보험자에 대하여 무급휴업 또는 무급휴직 고용유지조치(이하 "고용유지조치"라 한다)를 실시하고 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무급휴업ㆍ휴직 고용유지조치계획서」(이하 "계획서"라 한다)와 다음 각호의 관련 자료를 사업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
  • 제13조 · 무급휴업ㆍ휴직 고용유지조치계획 변경조문 원문
    ① 사업주는 제8조에 따라 승인된 무급휴업ㆍ휴직 고용유지조치계획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변경예정일 10일 전까지 그 내용을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변경하려는 내용이 고용유지조치 대상자에게 불이익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조사보고서조문 원문
    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3조에 따른 계획서를 접수한 날부터 5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무급휴업ㆍ휴직 고용유지조치계획 조사보고서」(이하 "조사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2023년 12월 31일까지 기간에 한하여 3년 이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보완요청 및 반려조문 원문
    른 조사보고서 작성 및 계획서 송부 기한을 5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②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계획서를 검토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무급휴업ㆍ휴직 고용유지조치계획 반려 통지서」에 따라 계획서를 반려할 수 있다.1. 시행령 제21조의2 및 제21조의3제1항제1호ㆍ제2호에서 정한 기준에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계획서 승인조문 원문
    ① 심사위원회는 별지 제4호 서식의 「무급휴업ㆍ휴직 고용유지조치계획 심사표」에 따라 심사하여야 한다.② 심사위원회는 제5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와 제1항에 따른 심사위원회 평가점수를 합산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지원금 지급조문 원문
    ① 계획서를 승인받은 사업장은 승인된 계획에 따라 1개월 단위로 고용유지조치를 하고, 다음달 5일까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무급휴업ㆍ휴직 고용유지조치 지원금 신청서」(이하 "지원금 신청서"라 한다)를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사업주는 고용유지조치 기간 중 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