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3조 · 무급휴업ㆍ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조문 원문
3 및 제21조의4에 따라 사업주가 피보험자에 대하여 무급휴업 또는 무급휴직 고용유지조치(이하 "고용유지조치"라 한다)를 실시하고 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무급휴업ㆍ휴직 고용유지조치계획서」(이하 "계획서"라 한다)와 다음 각호의 관련 자료를 사업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
- 제13조 · 무급휴업ㆍ휴직 고용유지조치계획 변경조문 원문
① 사업주는 제8조에 따라 승인된 무급휴업ㆍ휴직 고용유지조치계획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변경예정일 10일 전까지 그 내용을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변경하려는 내용이 고용유지조치 대상자에게 불이익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