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무급휴업·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지급규정
공포일 2023-11-19 · 시행일 2023-11-27 · 소관 고용노동부 · 총 23조
무급휴업·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지급규정 · 고시 · 소관 고용노동부 · 공포 2023-11-19 · 시행 2023-11-27 · 조문 2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고용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제1항 후단,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9조 및 제21조의2부터 제21조의4까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4조에 따른 무급휴업ㆍ휴직 고용유지조치에 대한 지원금 상한액, 지원금의 신청 방법ㆍ절차, 지급 방법 등 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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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3개)
제1조 목적제10조 피보험자 1명당 지원금 상한액제11조 지원금액 및 지원기간 결정제12조 지원금 지급제13조 무급휴업ㆍ휴직 고용유지조치계획 변경제14조 지원금 지급제외제15조 고용유지조치계획 위반에 대한 지급 제한제16조 지도점검제17조 고용유지조치계획 위반에 대한 조치제18조 적용원칙제19조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제2조 정의제20조 계획서 승인제21조 지원기간제22조 지원금 지급제외제23조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유제3조 무급휴업ㆍ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제4조 조사보고서제5조 보완요청 및 반려제6조 심사위원회 설치제7조 심사위원회 운영제8조 계획서 승인제9조 심사결과 통지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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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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