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급휴업·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지급규정 제4조 (조사보고서)

공식 조문
시행 · 2023-11-27공포 · 2023-11-19고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고용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제1항 후단,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9조 및 제21조의2부터 제21조의4까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4조에 따른 무급휴업ㆍ휴직 고용유지조치에 대한 지원금 상한액, 지원금의 신청 방법ㆍ절차, 지급 방법 등 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3조에 따른 계획서를 접수한 날부터 5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무급휴업ㆍ휴직 고용유지조치계획 조사보고서」(이하 "조사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2023년 12월 31일까지 기간에 한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같은 달에 영 제19조 및 제21조의3에 따른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고자 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지원의 불가피성 여부를 판단하여 보고서를 작성한다.
지방고용노동청(이하 "청"이라 한다) 소속 지방고용노동지청(이하 "지청"이라 한다)의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조사보고서를 작성한 때에는 지체없이 청의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보고서 작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주 또는 근로자 대표 등을 면담하여 계획서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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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무급휴업·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지급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27 시행된 무급휴업·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지급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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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