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급휴업·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지급규정 제4조 (조사보고서)

공식 조문
시행 · 2023-11-27공포 · 2023-11-19고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고용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제1항 후단,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9조 및 제21조의2부터 제21조의4까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4조에 따른 무급휴업ㆍ휴직 고용유지조치에 대한 지원금 상한액, 지원금의 신청 방법ㆍ절차, 지급 방법 등 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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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3조에 따른 계획서를 접수한 날부터 5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무급휴업ㆍ휴직 고용유지조치계획 조사보고서」(이하 "조사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2023년 12월 31일까지 기간에 한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같은 달에 영 제19조 및 제21조의3에 따른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고자 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지원의 불가피성 여부를 판단하여 보고서를 작성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3조에 따른 계획서를 접수한 날부터 5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무급휴업ㆍ휴직 고용유지조치계획 조사보고서」(이하 "조사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2023년 12월 31일까지 기간에 한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같은 달에 영 제19조 및 제21조의3에 따른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고자 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지원의 불가피성 여부를 판단하여 보고서를 작성한다.
②지방고용노동청(이하 "청"이라 한다) 소속 지방고용노동지청(이하 "지청"이라 한다)의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조사보고서를 작성한 때에는 지체없이 청의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보고서 작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주 또는 근로자 대표 등을 면담하여 계획서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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