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급휴업·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지급규정 제12조 (지원금 지급)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고용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제1항 후단,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9조 및 제21조의2부터 제21조의4까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4조에 따른 무급휴업ㆍ휴직 고용유지조치에 대한 지원금 상한액, 지원금의 신청 방법ㆍ절차, 지급 방법 등 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계획서를 승인받은 사업장은 승인된 계획에 따라 1개월 단위로 고용유지조치를 하고, 다음달 5일까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무급휴업ㆍ휴직 고용유지조치 지원금 신청서」(이하 "지원금 신청서"라 한다)를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사업주는 고용유지조치 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임금 등 금품을 지급한 경우와 다른 사업장에서 근무하여 소득이 발생한 경우 제11조제1항에 따라 결정된 지원금에서 그 금액을 공제하고 지원금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직업안정기관의 장은 피보험자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을 해당 피보험자가 지정한 금융기관에 직접 입금하여야 한다.
④사업주는 고용유지조치 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직업능력 개발ㆍ향상 프로그램을 실시한 경우 제11조제2항에 따라 결정된 지원금의 범위 내에서 실제 소요된 비용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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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6 · 무급휴업ㆍ휴직 고용유지조치 지원금 신청서
■ [별지 제6호서식] | ■ [별지 제6호서식] | ■ [별지 제6호서식] | ■ [별지 제6호서식] | ■ [별지 제6호서식] | ■ [별지 제6호서식] | ■ [별지 제6호서식] | ■ [별지 제6호서식] | ■ [별지 제6호서식] | ■ [별지 제6호서식] | ■ [별지 제6호서식] | ■ [별지 제6호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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