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급휴업·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지급규정 제12조 (지원금 지급)

공식 조문
시행 · 2023-11-27공포 · 2023-11-19고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고용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제1항 후단,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9조 및 제21조의2부터 제21조의4까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4조에 따른 무급휴업ㆍ휴직 고용유지조치에 대한 지원금 상한액, 지원금의 신청 방법ㆍ절차, 지급 방법 등 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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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계획서를 승인받은 사업장은 승인된 계획에 따라 1개월 단위로 고용유지조치를 하고, 다음달 5일까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무급휴업ㆍ휴직 고용유지조치 지원금 신청서」(이하 "지원금 신청서"라 한다)를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계획서를 승인받은 사업장은 승인된 계획에 따라 1개월 단위로 고용유지조치를 하고, 다음달 5일까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무급휴업ㆍ휴직 고용유지조치 지원금 신청서」(이하 "지원금 신청서"라 한다)를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사업주는 고용유지조치 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임금 등 금품을 지급한 경우와 다른 사업장에서 근무하여 소득이 발생한 경우 제11조제1항에 따라 결정된 지원금에서 그 금액을 공제하고 지원금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직업안정기관의 장은 피보험자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을 해당 피보험자가 지정한 금융기관에 직접 입금하여야 한다.
④사업주는 고용유지조치 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직업능력 개발ㆍ향상 프로그램을 실시한 경우 제11조제2항에 따라 결정된 지원금의 범위 내에서 실제 소요된 비용을 신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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