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급휴업·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지급규정 제5조 (보완요청 및 반려)

공식 조문
시행 · 2023-11-27공포 · 2023-11-19고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고용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제1항 후단,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9조 및 제21조의2부터 제21조의4까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4조에 따른 무급휴업ㆍ휴직 고용유지조치에 대한 지원금 상한액, 지원금의 신청 방법ㆍ절차, 지급 방법 등 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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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계획서의 기재내용이 잘못되었거나 제3조제1항 각 호의 관련 자료가 미비한 경우 등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5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계획서의 보완을 요청하여야 하고, 이 경우 제4조에 따른 조사보고서 작성 및 계획서 송부 기한을 5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계획서의 기재내용이 잘못되었거나 제3조제1항 각 호의 관련 자료가 미비한 경우 등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5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계획서의 보완을 요청하여야 하고, 이 경우 제4조에 따른 조사보고서 작성 및 계획서 송부 기한을 5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②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계획서를 검토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무급휴업ㆍ휴직 고용유지조치계획 반려 통지서」에 따라 계획서를 반려할 수 있다.1. 시행령 제21조의2 및 제21조의3제1항제1호ㆍ제2호에서 정한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명백한 경우2. 3년 이상 계속하여 같은 달에 시행령 제19조 및 제21조의3에 따른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는 경우(다만, 제4조제1항의 단서에 따라 2023년 12월 31일까지 기간에 한하여 신청 사업주에 대한 지원의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3. 시행규칙 제80조에 따른 고용보험료를 체납한 경우4. 피보험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른 임금 지급 의무를 위반하고 제4조에 의한 조사보고서 작성일까지 시정되지 아니한 경우5. 제1항에 따른 계획서 보완요구 기한까지 사업주가 계획서를 보완하여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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