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급휴업·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지급규정 제13조 (무급휴업ㆍ휴직 고용유지조치계획 변경)

공식 조문
시행 · 2023-11-27공포 · 2023-11-19고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고용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제1항 후단,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9조 및 제21조의2부터 제21조의4까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4조에 따른 무급휴업ㆍ휴직 고용유지조치에 대한 지원금 상한액, 지원금의 신청 방법ㆍ절차, 지급 방법 등 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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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업주는 제8조에 따라 승인된 무급휴업ㆍ휴직 고용유지조치계획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변경예정일 10일 전까지 그 내용을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변경하려는 내용이 고용유지조치 대상자에게 불이익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불가피한 사정으로 변경예정일 전까지 신고한 경우에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신고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1. 고용유지조치 실시예정일2. 고용유지조치 대상자3. 고용유지조치기간에 지급할 금품4. 피보험자 직업능력 개발ㆍ향상 실시 계획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주는 제8조에 따라 승인된 무급휴업ㆍ휴직 고용유지조치계획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변경예정일 10일 전까지 그 내용을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변경하려는 내용이 고용유지조치 대상자에게 불이익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불가피한 사정으로 변경예정일 전까지 신고한 경우에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신고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1. 고용유지조치 실시예정일2. 고용유지조치 대상자3. 고용유지조치기간에 지급할 금품4. 피보험자 직업능력 개발ㆍ향상 실시 계획
②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된 변경 계획서가 고용유지조치 대상자 및 기간이 확대되는 등 피보험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되는 경우에는 해당 변경 계획서의 승인 여부에 대해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변경 신고한 계획서가 심사위원회 승인을 얻지 못하는 경우에는 당초 승인된 고용유지조치계획에 따라 실시한 후 지원금을 신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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