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급휴업·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지급규정 제8조 (계획서 승인)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고용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제1항 후단,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9조 및 제21조의2부터 제21조의4까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4조에 따른 무급휴업ㆍ휴직 고용유지조치에 대한 지원금 상한액, 지원금의 신청 방법ㆍ절차, 지급 방법 등 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사위원회는 별지 제4호 서식의 「무급휴업ㆍ휴직 고용유지조치계획 심사표」에 따라 심사하여야 한다.
②심사위원회는 제5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와 제1항에 따른 심사위원회 평가점수를 합산한 결과 평균 60점 미만을 득점한 경우에는 지원금 지원을 불승인하여야 한다.
③심사위원회는 사전에 소요예산을 주무부서와 협의한 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제1항에 따라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금 지급 금액, 지급 기간, 지급 대상자 등을 결정하고 계획을 승인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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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무급휴업ㆍ휴직 고용유지조치계획 심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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