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급휴업·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지급규정 제3조 (무급휴업ㆍ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3-11-27공포 · 2023-11-19고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고용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제1항 후단,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9조 및 제21조의2부터 제21조의4까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4조에 따른 무급휴업ㆍ휴직 고용유지조치에 대한 지원금 상한액, 지원금의 신청 방법ㆍ절차, 지급 방법 등 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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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시행령 제21조의3 및 제21조의4에 따라 사업주가 피보험자에 대하여 무급휴업 또는 무급휴직 고용유지조치(이하 "고용유지조치"라 한다)를 실시하고 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무급휴업ㆍ휴직 고용유지조치계획서」(이하 "계획서"라 한다)와 다음 각호의 관련 자료를 사업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매출액, 생산량, 재고량 현황 등 시행규칙 제34조에 따른 고용유지조치가 불가피하게된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2. 무급휴업의 경우 근로자 대표와의 협의 내용 및 근로기준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노동위원회의 승인결과3. 무급휴직의 경우 근로자 대표와의 합의 내용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행령 제21조의3 및 제21조의4에 따라 사업주가 피보험자에 대하여 무급휴업 또는 무급휴직 고용유지조치(이하 "고용유지조치"라 한다)를 실시하고 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무급휴업ㆍ휴직 고용유지조치계획서」(이하 "계획서"라 한다)와 다음 각호의 관련 자료를 사업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매출액, 생산량, 재고량 현황 등 시행규칙 제34조에 따른 고용유지조치가 불가피하게된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2. 무급휴업의 경우 근로자 대표와의 협의 내용 및 근로기준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노동위원회의 승인결과3. 무급휴직의 경우 근로자 대표와의 합의 내용
②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고용유지조치 계획’과 ‘근로자 직업능력 개발ㆍ향상 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1. 고용유지조치 계획가. 고용유지조치가 불가피한 사유 및 필요성나. 무급휴업ㆍ휴직 대상자(사업장, 부서, 직종) 선정 기준다. 고용유지조치 기간, 대상업무(부서) 및 대상자라. 무급휴업ㆍ휴직 대상자 업무복귀 기준 및 복귀 예정일마. 감원예방계획2. 고용유지조치 기간 중 근로자 직업능력 개발ㆍ향상 계획가. 직업능력 개발ㆍ향상 내용, 실시 기간 및 대상자나. 직업능력 개발ㆍ향상에 소요되는 비용다. 기타 피보험자에 대한 사회공헌 활동 등 지원 사항
③계획서는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고자 하는 날 30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노동조합이 있는 사업장에서 노사합의 직후 고용유지조치가 실시되는 등 30일 전까지 계획서 제출이 곤란하다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동 신청기한 이후에도 계획서를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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