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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 기록관 운영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5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6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조 · 위원의 의무조문 원문
    ① 위원은 심의에 앞서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기록물 평가심의 서약서를 작성하고, 평가심의 기준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② 심의위원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전에 별지 제1호서
    제1호 서식에 의한 기록물 평가심의 서약서를 작성하고, 평가심의 기준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② 심의위원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전에 별지 제1호서식의 서면의견서 및 제3호 서식의 기록물 평가심의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당해 위원은 심의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내부위원의 경우 공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9조 · 기록물 인수조문 원문
    관계획에 따라 기록물 정리를 수행한 후 기록관으로 이관하여야 한다. 다만, 업무참고 등의 필요가 있는 기록물의 경우에는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사전에 이관연기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관연기 기간은 당초 이관 시점에서부터 2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대통령의 임기가 종료되는 해에는 기록관장이
  • 제18조 · 기록물 평가심의 절차조문 원문
    록을 작성하고, 해당 처리과로 이송하여 업무 담당자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② 평가대상 기록물 목록을 이송 받은 처리과에서는 이송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평가대상 기록물 심사결과서(이하 "심사결과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③ 전문요원은 작성된 심사결과서의 평가적정성 여부 등을 심사하여 의견을 기입한 후 심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6조 · 심의회의 심의조문 원문
    때에는 보존기간별 분류기준에 관한 심의도 함께 실시하여야 하며, 전문요원은 심의 결과가 실제 보존기간 책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④ 위원들은 별지 제4호서식의 기록물 평가심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5조 · 심의회의 운영조문 원문
    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②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련자의 출석을 요청할 수 있다.③ 기록관장은 별지 제5호 서식에 의거하여 심의회 회의록을 작성ㆍ보존하여야 한다.④ 회의록이 완성되면 위원장은 최종 확인 후 서명한다.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7조 · 구입조문 원문
    ① 자료구입은 기록관장이 사무처 직원들의 자료구입 요청을 받아 구입한다.② 사무처 직원은 별지 제6호 서식에 의거 자료의 구입을 요청할 수 있다.③ 자료의 구입은 최근 출판 자료로써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구입한다.1. 통일문제 및 북한 관련 도서2. 국제정세 관련 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