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14조 · 위원의 의무조문 원문
① 위원은 심의에 앞서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기록물 평가심의 서약서를 작성하고, 평가심의 기준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② 심의위원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전에 별지 제1호서
제1호 서식에 의한 기록물 평가심의 서약서를 작성하고, 평가심의 기준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② 심의위원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전에 별지 제1호서식의 서면의견서 및 제3호 서식의 기록물 평가심의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당해 위원은 심의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내부위원의 경우 공